인천시가 경관법 시행에 따라 경관위원회를 구성, 국제도시에 어울리는 도시경관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에 구성된 경관위원회는 경관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법정위원회로서 ‘국제도시에 어울리는 매력적인 도시경관 창출‘이라는 시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획일적이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무분별한 도시경관을 정비하게 된다. 시가 추진하는 경관사업에 자문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을 포함한 공무원 3명, 시의원 1명, 교수 및 전문가 15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경관위원회 위원은 임기는 2010년 3월 31일까지 2년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