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희 기자 | 147호 | 2008-04-29 | 조회수 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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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외관 향상을 위해 간판 표준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간판 가이드라인 및 간판정비사업 기실시 구간 현실 반영 디자인 서울 선정 거리 10개소 시범 적용 후 확대 방침
이르면 6월 서울시 부동산 중개사무소 간판의 표준모델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대대적인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중개사무소의 외관 디자인 향상을 위해 간판의 표준모델을 개발해 확대 보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표준 모델은 시가 지난 3월말 공포한 간판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개발된다. 서울시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이제 시작 단계이고, 부동산 서비스 개선이라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간판 표준모델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며 “시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며, 관내 각 구 및 중개사 협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이미 실시된 정비와 중복을 방지하고 현실에 맞는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간판정비가 이미 실시된 곳과 진행중인 구간을 조사중”이라며 “해당 구간의 간판을 고려해 표준 모델을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에 따르면 표준모델은 이르면 4월 중 개발이 완료돼 6월 중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표준개발이 마련되면 ‘디자인 서울 선정 거리(10개소)’에 우선 보급하고 신규개설 사무소를 중심으로 확대 시행해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시가 추진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서비스 개선의 주요 내용은 ▲중개사무소 서비스 수준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 ▲중개사무소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매월 전화 모니터링 실시 ▲손해배상 책임 한도액(개인 5천만원이상) 상향(1억원이상) 유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