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일시스템이 코스테크의 특허 ‘수직터널 비가압 전사장치’에 대해 제기했던 특허등록 무효심판청구가 특허등록심판원으로부터 기각 판정을 받았다. 코스테크에 따르면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지난 3월 28일 코스테크가 보유한 ‘수직터널 비가압 전사장치(특허 0579230호)’에 대해 2007년 4월 24일 태일시스템이 청구한 ‘특허 무효심판’을 기각했다.
코스테크는 그간 무효심판 청구로 특허권 행사에 소극적이었으나, 이번의 무효심판 기각 판결로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효심판의 대상이었던 특허는 ‘수직터널 비가압 전사장치’로 코스테크가 지난 2004년 10월 13일 특허출원해 2006년 5월 4일 등록한 것으로, 비가압식 직접 전사염색장치의 수평 터널을 수직 터널식으로 바꿔 색 편차가 일어나는 등의 염색품질 저하문제를 해결한 것이 이 특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비가압식 직접 전사염색장치에서는 전사수단과 소재이동 수단이 수평상태로 배치됐는데, 이는 차지하는 공간이 커 전체 시스템의 대형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외부 공기의 흐름에 의해 열손실이 큰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열손실은 열효율의 저하라는 문제점 뿐 아니라 가열되는 부분과 소재 사이에서 국부적인 온도편차를 일으키고 이는 결과적으로 균일한 염색효과를 얻지 못하도록 해 염색품질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도출시켰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바로 ‘수직 터널식 비가압 전사장치’로 가열부분과 소재 사이의 국부적인 온도편차를 방지함으로써 균일한 염색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해 염색품질을 보다 우수하게 유지시킬 수 있다. 코스테크는 지난해 초 태일시스템의 판매장비인 텔레이오스, 폴라리스에 코스테크의 이같은 특허기술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용중지할 것을 통보했고, 태일시스템은 이에 지난해 4월 24일 이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