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들을 선도하는 서울시가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시행의 횃불을 당긴데 이어 부산시도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서 주목된다. 부산시는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들을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개선하기 위한 옥외 광고물 가이드 라인을 제정한다. 시 관계자는 “도시를 아름답고 쾌적하게 만들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질서한 간판문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지역특성과 시민정서에 맞는 가이드 라인을 개발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해운대구 센텀시티와 기장군 정관신도시, 강서구 명지주거단지 등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과 지구단위계획 구역, 구·군별로 1곳씩 지정돼 있는 시범가로를 대상으로 가이드 라인을 먼저 시행한 뒤 시민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적용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업소당 3개까지 허용하고 있는 옥외 간판을 2개로 축소한다. 또한 개별 건물에는 일정한 규격의 간판이 게시될 수 있도록 ‘간판을 게시할 수 있는 틀’을 부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색채와 크기도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제하며 옥상간판과 세로형 간판, 현수막 등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내용을 포함하는 가이드라인 표준안을 준비중이다.
이와 함께 새로 설치되는 간판은 가이드 라인을 적용하고 기존 간판에 대해서는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둬 연차적으로 바꿔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시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4월 말까지 표준안을 확정한 뒤 구·군들이 이를 토대로 각 구의 지역실정에 맞게 지침을 만들어 6월부터 시행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도 광고물관리법이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전역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가이드 라인을 적용할 경우에는 시민들의 반발만 불러올 뿐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우선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해 그 성과를 토대로 공감대를 형성한 뒤 점차 적용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006년말부터 국비와 시비를 들여 중구 광복로의 간판 등 거리환경을 새 단장한 것에 대해 시민반응이 매우 좋다”며 “시범지역의 간판들이 말끔하게 정돈돼 도시환경이 좋아지면 간판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