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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9 17:55

부산시도 간판 가이드라인 만든다

  • 편집국 | 147호 | 2008-04-29 | 조회수 3,151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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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당 간판 3개에서 2개로 축소 
센텀시티 등 특정구역 대상 시범적용
 
전국 지자체들을 선도하는 서울시가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시행의 횃불을 당긴데 이어 부산시도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서 주목된다.
부산시는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들을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개선하기 위한 옥외 광고물 가이드 라인을 제정한다.
시 관계자는 “도시를 아름답고 쾌적하게 만들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질서한 간판문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지역특성과 시민정서에 맞는 가이드 라인을 개발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해운대구 센텀시티와 기장군 정관신도시, 강서구 명지주거단지 등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과 지구단위계획 구역, 구·군별로 1곳씩 지정돼 있는 시범가로를 대상으로 가이드 라인을 먼저 시행한 뒤 시민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적용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업소당 3개까지 허용하고 있는 옥외 간판을 2개로 축소한다. 또한 개별 건물에는 일정한 규격의 간판이 게시될 수 있도록 ‘간판을 게시할 수 있는 틀’을 부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색채와 크기도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제하며 옥상간판과 세로형 간판, 현수막 등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내용을 포함하는 가이드라인 표준안을 준비중이다.

이와 함께 새로 설치되는 간판은 가이드 라인을 적용하고 기존 간판에 대해서는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둬 연차적으로 바꿔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시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4월 말까지 표준안을 확정한 뒤 구·군들이 이를 토대로 각 구의 지역실정에 맞게 지침을 만들어 6월부터 시행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도 광고물관리법이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전역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가이드 라인을 적용할 경우에는 시민들의 반발만 불러올 뿐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우선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해 그 성과를 토대로 공감대를 형성한 뒤 점차 적용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006년말부터 국비와 시비를 들여 중구 광복로의 간판 등 거리환경을 새 단장한 것에 대해 시민반응이 매우 좋다”며 “시범지역의 간판들이 말끔하게 정돈돼 도시환경이 좋아지면 간판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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