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투데이 주최 ‘옥외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2008 대토론회’ 지상중계 - 주제 발표(요지)
이정은 기자 | 147호 | 2008-04-29 | 조회수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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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 기금조성용 광고물의 바람직한 운영방향
■ 발표자 : 김성갑 (주)유진메트로컴 전무
정부 시행령안,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소극적 제한적·특례적 광고물인 만큼 설치요건과 지역제한 대폭 완화해야
정부는 기금조성용 광고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지난 3월 20일 옥외광고 업계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갖고 제한적으로 공개했으며 이후 업계나 단체로부터 많은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의견 수렴 등 확정하기까지는 몇 단계 절차가 남아있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나치게 소극적인 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기금조성용 광고는 기금 조성이라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광고매체로서의 상품성과 설치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번 안은 이런 점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적 의견인 것같다. 기금조성용 광고사업을 일선에서 운영하여 보았던 경험에 비추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려 보겠다.
문제의 제기 우선 지주이용 광고의 경우 규격을 상당히 축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변으로부터 30m 이상을 이격하고 규격을 축소하였을 때 충분한 광고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조명의 경우 내부조명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정돈되어 보이며, 광고물이 깨끗하게 보여 선호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간접조명만을 허용하려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광고물의 높이 역시 높이에 따라 설치비용만 급격하게 늘어날 뿐이고, 광고효과가 증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제한을 가하지 않더라도 높게 설치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만 현장의 여건상 높이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는 고비용을 감수하면서 높게 설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안에서 일률적으로 높이를 25m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불필요한 과잉제한이 될 것이다. 홍보탑의 경우 시행령 27조에 의해 철도, 공항, 항만 등은 이미 시설 관리청에서 광고사업을 하고 있고 버스 및 항만 터미널의 경우 어느 정도나 광고를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기존 제도와의 차이라면 관광명소와 고속도로 휴게소 정도인데 고속도로의 경우 국토해양부와 도로공사가 시행령까지 개정하면서 광고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하에 기존 광고를 철거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금번의 홍보탑 광고는 국토해양부, 도로공사 등과 협의를 거친 것인지 궁금하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에 홍보탑 설치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광고물이 어느 정도나 사업성이 있을 것이며 기금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된다.
옥상간판의 경우, 왜 굳이 지주이용간판 설치가 어려운 고속도로변 지역의 50m 이내에 인접한 건물에 한해 설치해야 하는지, 전국적으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서 광고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물이 몇개나 될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공개된 시행령안은 기금조성용 광고가 예외적, 특례적으로 설치되는 광고물인 만큼 그 요건을 가급적 제한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마련한 것이라고는 이해하지만, 한편으로는 기금조성용이라는 측면에서는 고려가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시행령안의 제반 문제점은 기금조성이라는 근본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일부의 의견만을 제한적으로 수용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있다. 기금조성용 광고는 문자 그대로 기금조성을 위한 광고다. 일반 광고에 비해 광고효과 면에서 더 나을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당연히 필요하다. 광고주측(협회)에서는 기금을 준조세의 일종으로 부당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제한적이고 특례적으로 인정하는 광고인 만큼 기금의 부과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설치요건이나 설치지역 등의 제한이 대폭 완화되어 광고효과가 충분히 발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치 기준에 관해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몇가지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 지주이용간판의 이격거리가 30m 이상일 경우 가로 20m, 세로 10m를 기본규격으로 하되, 도로와의 이격거리에 따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 규격이 지나치게 클 필요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여건상 적정 이격거리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눈에 보이는 규격은 이격거리에 따라 유동적인 것이므로 이격거리에 따라 광고물의 규격변화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지주이용간판과 홍보탑의 경우 도로와 광고물 상호간의 이격거리 및 광고물의 높이 등은 시행령에서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현장 여건에 따라 융통성있게 설치할 수 있도록 시도 또는 시군구의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재량을 부여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시행령안에서도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리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장여건은 해당 자치단체가 더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며 옥외광고정책위원회에서 모두 처리하기에는 업무량이 너무 많고 시간도 너무 많이 소요되리라 생각된다. 셋째, 조명을 굳이 간접조명만으로 제한할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내부조명이 광고효과면에서 더 나으며 미관상으로도 훨씬 더 정리되어 있는 느낌을 줄 수 있으므로 내부조명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경부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88올림픽도로 등에 대해서는 도로 및 광고물간의 거리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광고물의 높이와 도로와의 이격거리를 연동시키는 것은 일리가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단지 88올림픽도로의 경우에는 광고물의 높이만큼 도로에서 이격시켜서 지주이용광고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몇개나 있을지 의문이다. 88올림픽도로의 경우 지주이용간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제한을 완화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소형 홍보탑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섯째, 홍보탑은 과거 월드컵축구대회나 유니버시아드대회 당시 설치한 것과 같은 소형의 형태로 하되, 88올림픽도로 등과 같은 도심형 도로변에 설치할 수 있도 록 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여 주셨으면 한다. 시행령안과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을 다시 기금조성용으로 편입시키는 결과가 되어 적절하지 않으며 일부 지역은 광고로서의 실효성이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옥상간판의 경우에도 시행령안과 같은 설치요건에 맞추어서 광고판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을 것이며 설혹 있다 하더라도 기금 조성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기금조성용 광고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는 광고물임에도 불구하고 설치요건에 맞추어 설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기금조성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현실을 도외시한 입안이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옥상간판의 설치요건을 현실에 맞추어 대폭 수정하거나 그것이 어럽다면 차량탑재 광고나 요건을 대폭 완화한 건물 벽면광고 등으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광고물의 종류나 설치 기준 못지않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사업자 선정 방식일 것이다. 행안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방식을 적용하고 구체적인 사업자 선정의 기준, 방식에 대해서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재정공제회가 미리 공고하는 것으로 하였다.
사업자 선정방식에 관하여 이와같은 원칙에 따라 구체적 방식은 추후 결정되겠지만 한가지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을 건의드리고자 한다. 사업 수행능력과 의지가 있는 옥외광고업체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업체들간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과거에는 몇몇 업체들만의 독과점적 운영으로 인하여 광고료가 지나치게 고가였을 뿐만 아니라 광고표출 방법도 천편일률적이어서 광고 표현에 있어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금번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업체들간 공정경쟁을 통한 시장가격 형성과 광고표출에 있어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사업자수가 더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권역별로 고르게 편성한 사업군을 여러 개로 분류하여 1개 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업군의 수를 1-2개 정도로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시도별로 1~3개씩의 광고물을 1개 사업군에 고르게 배치하여 1개 사업군에서 적정수량만의 광고물을 설치, 운영하게 하고 총 15~20개 사업군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대행하게 한다면 보다 많은 업체들의 참여가 가능할 것이며 각 사업군마다 개성있고 특색있는 광고 표출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자 선정방식에 관하여는 업계와 관련단체의 의견이 모두 다르고 첨예한 관심들이 있으므로 행안부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결정하겠지만 공정경쟁과 함께 사업수행 능력과 의지가 있는 다수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하여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보다 발전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건의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