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종억 서울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광고물정책팀장 서울의 간판은 정보제공 기능 넘어 공해 수준 도시 경쟁력과 쾌적한 생활공간 위해 가이드라인 제정 불가피 간판은 도시미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고 단순한 사유재가 아닌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 광고 기능을 넘어 디자인이 강화돼야 하고 점포주를 위한 간판이 아닌 도시경관과 이를 바라보는 시민의 입장이 고려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의 간판은 지나치게 많고 크다. 자극적인 색상의 간판들과 무질서하고 무절제한 광고물들로 인해 서울의 품격을 하락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점포주는 자기 이익만을 내세워 더 많고 더 크고 더 튀는 간판을 설치하는데만 신경쓰고 있으며 도시경관과 공공성은 무시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간판은 적절한 정보의 제공기능을 넘어 이미 공해 수준에 이르렀다. 도시의 모습을 바꾸는데 간판개선은 매우 중요하며, 시민들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려 한다. 가이드라인은 일단 간판 수량, 크기, 표시 내용을 최소화하고 건축물과 광고물간의 질서, 보행자 중심의 가독성을 높이고 지역과 건축물과의 조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면적으로 적용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선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지역, 신개축건물부터 우선 적용해나가도록 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적용된다면 서울의 도시경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여기 모이신 제작업체들, 점포주, 시민들이 함께 노력한다면 머지않아 우리 간판은 훨씬 좋은 모습으로 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송주철 송주철공공디자인연구소장 간판 작아지면서 고급화되는 계기 되어야 업계나 대국민 홍보 안된 상태서 발표된 것 유감 우리가 간판에 대해 심하게 곡해하는 부분이 있다. 계속 크게 크게 하다보니 크기에 대한 상대적인 감각을 잃어버렸다. 10m가 작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보행거리에서 10m는 작지 않다. 문제는 다 커졌기 때문에 안보이는 것이다. 적절하게 다 작아진다면 잘 보인다. 업체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간판이 작아지면서 고급화돼야 한다. 고급화에는 디자인이 포함돼야 하고, 재료 등도 고급화돼야 한다. 업체들이 좀더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가이드라인이 제작업체나 국민들을 상대로 한 홍보가 없는 상태에서 발표된 게 사실이다. 상당히 유감이다. 모호한 표현도 상당히 많은데 구체적으로 정리돼야 할 것같다. 김은희 국장 말씀중 가장 동의하는게 간판의 주체 부분이다. 주체는 결국 점포를 운영하는 분들이다. 그분들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 주는게 시급하다. 너무 조급할 필요 없다. 지자체나 간판 현업인들, 아니면 저희처럼 공부하는 사람들 모두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대해 너무 예민한 반응도 안보였으면 좋겠다. 각자 맡은 바대로 하다 보면 간판은 희망이 있을 것이다. 간판이 크기로만 승부하면 안된다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숙제이면서 사명이 된 것같다. 주체들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도록, 즉 간판으로 상업하는 분들에게 조언해주고 좋은 디자인 제안한다면 앞으로 간판문화는 발전할 것이다.
■ 박진애 종로구 도시계획과 주임 가이드라인 틀 안에서 각 구마다 색깔 찾아야 이제는 너무 타이트한 내용 완화방법 고민해야 할 때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실은 너무 규제가 심한 것이 아니냐, 너무 어렵지 않겠느냐, 굉장히 힘들어들 할텐데 과연 이것이 적용하기 쉽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저희는 4월 안에 우리 구의 입장을 정리해서 고시를 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그대로 갈 수는 없을 것같고 그렇다고 큰 틀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가이드라인 때문에 불법이 더 많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쨌든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조금은 완화되는 부분이 필요한데 각 구마다의 색깔이 있다고 생각한다. 구에서 이 틀을 놓고 저마다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가야 한다. 종로 업그레이드나 청계천 사업을 하면서 왜 종로만 이렇게까지 제한하느냐는 얘기 참 많이 들었다. 너무 획일적인 것 아니냐, 이게 무슨 디자인이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것이 계기가 돼서 대한민국 전체가 바뀌었다. 간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공공재로서 간판을 보는 시각이 조금씩은 달라지는 매개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가이드라인 사실 너무 타이트한 것 맞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풀 것인가를 놓고 고민해야 한다. 업계는 무조건 안된다며 서명한다고 될 부분은 아닌 것같다. 지금 생각에는 가장 많이 해야 할 부분이 홍보라고 생각한다. 일반 업소들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한, 일반 시민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가이드라인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은 되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 권혁호 공인테크 대표 (옥외광고협회 서울시지부 부지부장) 현행 법으로도 충분… 가이드라인은 모순 실제 인허가건에 적용해 본 결과도 ‘비현실성’ 입증 이번 서울시 가이드라인은 너무 현실성을 배제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현행 법 갖고도 심의 내지 관리감독, 단속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가이드라인으로 더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은 모순 아닌가. 몇몇 제작업체가 몇 개 구청의 인허가 건에 이것을 대입해본 적이 있다. 하다 보니까 일선 실무부서 분들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에서 많이 난감해 하더라. 광고물은 문화 내지 도시 측면에서 나라별로 틀린다. 유럽쪽 사인은 작지만 라스베이거스의 것들은 10층, 20층급 건물만큼 크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가로형간판의 가로는 건물 가로길의의 80% 이내에 최대 10m로 돼있는데 이해가 안된다. 상상해 보자. 은행이 1층을 다 쓰는데 좌우폭을 100% 채운 간판이 80% 채운 간판보다 건물의 미관을 더 저해하는가. 판류형의 경우 조명빛이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돼있는데 이 또한 현실성이 없다. 뉴스 보니까 정부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모두 풀어주더라. 모든 일반법들이 규제완화쪽으로 가고 있는데 유독 광고물법만 강화돼서 제작업자들을 생계형 범법자로 만들고 불법광고물 자체도 양산하고 있다. 규제 일변도의 지키지 못할 법, 따라가지 못할 법보다는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보완해 나가는게 어떨까 생각한다.
■ 이병익 (주)이정애드 대표(한국실사출력협회 홍보위원장) 간판도 문화이자 산업이라는 사실이 중요 적용과정서 문제점 찾아 심도있게 논의하고 대안 찾아야
우리는 우리만의 독특한 건축문화와 양식이 있다. 유럽쪽은 돈을 주고 판류형 간판 달라고 해도 달 사람 없다. 건물 하나를 지어도 몇백년 걸쳐 짓고 대대로 보존한다. 당연히 클래식간판 달아야 하고 소형문자, 채널형태로 달 때 전체적인 조화와 도시미관이 이뤄진다. 우리는 콘크리트 구조의 사각형이어서 자연스럽게 판류형이 발생했다. 종로와 청계천 사업 참여해봤는데 문자형 간판이 정말 좋은지를 잘 모르겠다. 광고물은 무조건 작고 소량이어야 된다는 사고로 정책이 입안되고 있으며 이는 관과 학계가 주도하고 있다. 민간이나 업계가 참여하지 못한채 정책이 수립되다보니 현실성 문제가 제기된다. 지금 가이드라인이 잘됐다 못됐다가 아니라 사실은 간판도 하나의 문화이고, 산업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디지털프린팅부터 시작해서 LED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무척 변하고 있는데 제도는 변화하지 않고 있다. 종로 사업때 채널에 LED를 심었는데 중구는 그걸 형광등으로, 종로구는 네온으로 분류했다. 산업은 발전하는데 제도는 따라주지 못하는 상태가 지금 우리나라의 옥외광고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업계가 힘이 있고 단결이 돼있다면 이렇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옥외광고 비상대책위를 결성해서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막상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여러 문제점들 생길 것이다. 단순히 옥외광고업자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연 도시미관과 어울리는 정책인가에 대해 앞으로 더 심도있게 논의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 이송근 (주)간판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사 장사하는 입장이면 이런 가이드라인 못만들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만들 수밖에 없는 악순환 심화 우려 업을 하면서 느끼는 위기감을 말씀드리겠다. 지금 가이드라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상당히 많다. 만든 분들이 장사나 사업하는 분들이면 절대 이렇게 못만든다. 완화시켜 주어야 한다. 도시디자인도 좋고 다 좋은데 간판이란 것은 생존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여기 나와 앉아계신 분들은 모두 이 업에 충실하고 법을 지키려고 하는 분들로 알고 있다. 지금도 불법간판이 50%를 넘는다. 지키려고 해도 못지키는 실정인데 가이드라인을 법을 지키라고 만든 건지 불법을 양산하기 위해 만든 건지 묻고 싶다. 썬팅의 경우 20cm 이하 띠장 하나만 하라는 것인데 어떤 점포주가 이대로 하고 말겠나. 열명중 한 명도 안될 것이다. 80cm 돌출폭의 경우 지금 벽면에서 120까지인데 80cm 안에서 처리하려면 화면이 60밖에 안나온다. 발통하고 거치대 빼면 뭐가 남나. 한 건물에 돌출간판 3개가 나란히 있을 경우 가운데 점포만 교체되면 이빨빠진 톱니처럼 라인이 안맞는다. 법을 지키고 싶지만 광고주는 간판 크게 달아달라고 한다. 내일 당장 직원들 봉급줘야 하는데 몇천만원 되는 간판 안돼요 할 사람 없다. 불법인줄 알면서 할 수밖에 없다.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도 못달아야 하는데 다른 사람은 단다. 현실이다. 대국민 홍보를 많이해서 소비자들이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안하도록 해야 한다. 저기는 해주는데 왜 당신은 못해주냐고. 못해준다고 못한다. 완화해 주셨으면 한다.
■ 김은희 도시연대 사무국장 간판의 실제 주체인 점포주들의 동의 여부가 중요 과거 사업경험 잊고 다른 방향으로 가려는 것 이해안돼 저는 뭐가 먹고 싶을 때 간판을 보고 간다. 우리나라는 예약문화가 발달되지 않은 곳이다. 상업의 속성이라는 게 있다. 그 속에서 상인들은 간판 외에 별다른 홍보수단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상업행위를 알릴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고 하는데 그게 여기서 이야기돼야 한다. 죄송하지만 간판의 주체는 서울시도, 간판업계 계신 분도, 저도 아니라 바로 건물주와 업하는 상인들이다. 그분들이 동의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실제 이분들이 자기 하나만이 아니라 거리 전체, 상가 가치의 문제라고 할 때 간판은 정비될 수 있다. 몇 년 전 서울시가 노유거리를 상인들과 같이 정비사업 했는데 2년 안팎 진행하면서 상인들이 거리가 바뀌니까 리모델링하게 되고, 간판을 정리하더라는 것이다. 서울시가 그렇게 훌륭한 사업을, 그렇게 좋은 경험을 해놓고 왜 다시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방향으로 하려고는지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어떤 지침이 자꾸 필요한게 아니라 그 지침들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 그 속에서 간판 하나를 달든 세 개를 달든 소통합을 이뤄나가는 조율이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제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이 동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갖지 않는다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 한호 우리은행 홍보실 과장 사업자에게 간판은 곧 밥과 직결 광고물 규제만 너무 앞서가니까 반발 야기… 완화돼야 공공디자인 자체가 첫걸음 단계인데 간판 가이드라인은 완성품이 나온 것같다. 전체 도시디자인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광고물법만 앞서가고 있어 규제가 심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반발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한다. 대기업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있어 광고물은 밥이랑 많이 연관돼 있다. 때문에 전혀 물러설 수 없는 부분이며 그래서 (가이드라인이)좀 더 합리적으로 나와야 한다. 인터넷에서 보니 서울시내 간판 89만 4천개 중 49만개가 불법이라고 한다. 이게 가이드라인에 의해 좀 더 없어질 것인가 아니면 양산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정부에서도,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같다. 기업 입장에서 현 가이드라인은 지난해부터 피부에 와닿았다. 대리점 형태의 영업망을 갖고 있는 주유소나 은행은 큰 타격이다. 문제는 나타내고자 하는 정보전달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정보전달력을 나타낼 수 있는 좀더 완화된 법규가 있었으면 한다. 가이드라인을 보니 교수들이 만든 냄새가 많이 난다. 앞부분은 포괄적이면서 뒤는 상당히 타이트하다. 앞쪽의 포괄적인 컨셉에 비춰 뒤쪽의 타이트한 부분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가 안간다. 제가 간판만 13년을 해왔는데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것을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개발한 쪽이나 기업체 담당자들과 미팅을 갖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았더라면 좀 더 좋지 않았나 생각한다. 가로 80%, 최대 10m 얘기 나왔는데 기업체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감하다. 어떻게 구별로 완화가 돼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느 기업체도 소화하기 힘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