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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4 09:27

군포시, ‘옥외광고물 사전허가제’ 실시

  • 편집국 | 148호 | 2008-05-14 | 조회수 2,808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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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신청 시에 광고물 설치 허용
불법광고물 사전 예방 효과 기대

경기도 군포시가 건축허가 시, 간판 등 옥외광고물에 대한 심사를 함께 하는 ‘광고물 사전 허가제’를 실시한다.
군포시는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시, 광고물 사전 설치계획서를 함께 받아 심의함으로써 사전에 불법광고물 양산을 예방하기로 했다.
앞으로 광고물 사전 설치계획서가 접수되면 광고물 담당팀이 광고물의 규격, 형태, 재질 등을 꼼꼼히 따져 적합 여부를 신규 건축 허가 전, 건축팀에 통보하게 된다.

그동안 옥외광고물은 건물 사용 승인 후, 1개 업소당 최대 3개까지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군포시 관계자는 “건축 허가 시, 광고물 설치를 함께 허가함으로써 건물 본래의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으며 무분별한 광고물 난립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도 함께 전개해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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