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외광고업 등록제의 개요 ―옥외광고업 등록제는 무자격 옥외광고업자의 난립과 불법·불량 광고물 설치를 방지하고, 옥외광고업자의 수준향상 및 옥외광고물의 질 제고를 통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0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근거법령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1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1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18조(벌칙), 20조(과태료), 부칙과 동법 시행령 41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43조의 2(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기준), 44조(영업정지 등의 통보), 45조(관할구역외의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제재등), 46조(과태료의 부과), 별표 2의 2·3·4, 별지 6호 내지 11호 등이다. ―옥외광고업 등록제 시행에 따른 기존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경과조치로는 ①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신고한 자는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며 ②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08년 6월 24일까지 등록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 옥외광고업의 정의(법 제2조) ―‘옥외광고업이라 함은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라고 규정, 옥외광고업의 종류를 옥외광고 제작업과 옥외광고 대행업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 옥외광고업의 등록(법 제11조)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능력·시설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재개를 할 때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을 수리한 경우에는 등록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시행령 제41조) ―옥외광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기술능력과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기술능력(5종류)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② 컴퓨터그래픽운용기능사 ③ 전기공사기사 ④ 전기공사산업기사 ⑤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이상 기술자격취득자 ▷ 시설기준 ① 옥외광고 제작업 :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 이상의 작업장 ② 옥외광고 대행업 : 연면적 6.6㎡ 이상의 사무실
※ 다만, 영업내용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조례로 시설기준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옥외광고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처리기간은 7일이다.(변경하는 때에도 같다)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는 영업장에 등록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옥외광고업 등록자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옥외광고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륵신청시에 옥외광고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옥외광고업자가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어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교부신청서(별지 제8호의 2 서식)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옥외광고업을 휴·폐업하거나 또는 재개업 신고시에는 신고서(별지제6호서식)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휴·폐업 신고시에는 옥외광고업 등록증, 재개업신고시에는 별표2의 2 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등록신청 또는 재개업 신고를 받거나 등록증을 잃어버려 재교부 신청할 경우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옥외광고업등록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변경등록 처리기간은 7일이며, 분실·훼손시 재교부 처리기간은 4일이다.
■ 옥외광고업 등록의 결격사유(법 제11조의 2) ―옥외광고업을 등록할 수 없는 자는 ①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로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다.
■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 징수(법 제17조, 시군구 조례 표준안) ―옥외광고업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다.(신규: 업소당 1만5,000원, 변경: 업소당 7,500원)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는 ① 관할구역(등록수리권자의 관내)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때 ② 영업소명을 변경한 때 등이다.
■ 옥외광고업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법 제14조) ―옥외광고업의 등록취소대상은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 ②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이다. ―처분대상 행위는 ① 무허가 옥외광고물 광고물등에 대한 조치(변경포함) ② 무신고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조치(변경포함) ③ 표시방법을 위반한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조치 ④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또는 제한지역·장소·물건에 표시된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조치 ⑤ 금지광고물등(법 제5조)에 대한 조치 ⑥ 안전도검사에 불합격한 광고물등에 대한 조치 ⑦ 이 법에 위반되는 옥외광고물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때 등이다. ―영업정지 등의 기간은 위반사항에 따라 일정기간(6월이내)의 영업정지조치를 할 수 있다.
■ 등록제 관련 처벌규정 ―벌금: 등록을 하지 않고 옥외광고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00만원 이하 과태료: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가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제기 가능하며 이의신청을 받은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으로 결정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조치: 기간내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박영윤(행정안전부 생활공간개선과 서기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제도
○ 옥외광고업자가 폐업한 때에는 폐업일부터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기간내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옥외광고업자는 영업소 안에 광고물 등의 설치 종류·장소 및 시기, 그 밖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옥외광고업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번호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영업소별로 표시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옥외광고업자로 하여금 그 영업에 관한 서류 제출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하는 직원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문답풀이로 알아보는 옥외광고업 등록제
<문답풀이 1>
Q =동일인이 2개의 옥외광고업을 등록할 수 있나 A =개인과 법인 각 1개씩 등록 가능
▶동일인 대표자 명의로는 개인과 법인 2개의 옥외광고업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대표자가 기술능력(자격증)을 갖춘 경우에는 2개 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은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이 반드시 기술능력(자격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개 자격증으로는 1개의 옥외광고업 등록만 가능하다.
<문답풀이 2>
Q =옥외광고업 변경등록은 어떻게 하나 A =법인의 대표자 변경만 가능… 개인↔법인 변경은 폐업후 신규등록해야 ▶법인은 대표자 변경이 가능하나 개인은 폐업신고 후 새로운 절차에 따라 신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법인에서 개인으로,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등록은 불가능하므로 폐업신고 후 신규등록 하여야 하며, 주소지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롭게 이전 설치한 작업장 관할 시군구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주소지 변경신고의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종전 주소지로부터 등록관련 서류를 확인 후 변경처리하고 그 결과를 종전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된다.
<문답풀이 3>
Q =대형 옥외광고탑은 건설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금속구조물 등) 허가가 있어야만 공사·시공할 수 있는지 A =전문건설업(금속구조물 등) 허가와 옥외광고업 신고를 겸비해야 가능
▶옥외광고업이라 함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 옥외광고업을 대행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량철구조물 그 밖의 금속류로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건설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금속구조물 등) 허가를 득하여야 가능하며,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신고를 하여야 가능한 바, 건설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금속구조물 등) 허가만으로 설치할 수 없으므로, 대형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설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금속구조물 등) 허가와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옥외광고업 신고”를 하여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문답풀이 4>
Q =옥외광고업의 등록 기준은 A =옥외광고업 등록을 하지 않은 인테리어업체의 광고물 수주행위는 불법
▶옥외광고 제작업과 대행업의 기준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2조에 의하면 옥외광고업 제작업은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는 업무를 말하며, 대행업은 국어사전에 의하면 광고주 대신 광고를 기획·개발·제작하여 광고매체에 싣는 크리에이티브 및 영업업무로 표기하고 있다. ▶옥외광고업 등록없이 옥외광고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동법 제18조에 의하면 옥외광고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옥외광고업을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테리어업체가 옥외광고물을 수주받아 옥외광고업체에 하청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 옥외광고물을 수주받는 행위는 대행업에 해당되는 바, 옥외광고업 등록을 해야 한다. ▶옥외광고물 제작에 필요한 재료, 부품 등을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 ▶옥외광고물을 제작, 완성하여 옥외광고업체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옥외광고물을 제작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옥외광고업 등록을 해야 한다.
<문답풀이 5>
Q =기존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내용은 A =06년 6월 이전 신고업자도 08년 6월까지 시설기준 갖춰야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1조에 의하면,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기술능력, 시설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부칙(제7246호, 04. 12. 23)에는 기존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한 자는 개정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옥외광고업 등록제 시행일(06. 6. 24)이전에 옥외광고업을 신고한 자는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 등록에 필요한 자격요건이 요구되지 않지만, 시설기준(제작업 9.9㎡, 대행업6.6㎡) 은 동법 시행일부터 2년(08. 6. 23) 이내에 갖추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