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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3 11:13

용인 주요 도로변 업소 '광고물 2개 이내 제한'

  • 편집국 | 149호 | 2008-05-13 | 조회수 1,104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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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도 용인시 관내 주요 도로 9개 구간 주변 건물의 광고물 수량 및 글자 크기 등이 제한된다.
시는 9일 관내 주요 도로 9개 구간(전체 길이 109.5㎞) 주변을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국도 17호선 양지면 제일리∼백암면 고안리 구간 양방향(17.97㎞) ▲국도 42호선 기흥구 영덕동∼양지면 추계리 구간 양방향(28.15㎞) ▲국도 43호선 수지구 상현동∼모현면 동림리 구간 양방향(14.21㎞) ▲국도 45호선 양방향 모현면 왕산리∼처인구 남동 구간 양방향(16.20㎞) 등이다.
이밖에 ▲국지도 23호선 수지구 동천동∼기흥구 고매동 구간 양방향(21.70㎞)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9호선 보라동 419-11∼용인정신병원 구간 양방향(3km)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74호선 및 중3-93호선 마북동 서울우유∼언남동34-2 구간 양방향(3㎞) ▲시도 1호선 죽전동 1003-54∼죽전동 1094-3 구간 양방향(1.1km) ▲용인도시계획도로 대1-1호선 및 대1-2호선, 대3-3호선 상현동 83-6∼동천동 236 구간 양방향(4.2km)이 지정됐다.
해당 구간 도로변 업소들은 앞으로 업소별로 간판 등 2개 이내의 광고물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광고물에 흑색과 적색을 전체 광고물 면적의 50% 범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을 제외하고 네온.전광 또는 점멸 방식의 광고물 설치가 금지되며 기둥을 세워 만든 지주형 간판도시에서 정한 디자인을 선택해 설치하는 동시에 높이 역시 3.5m로 제한된다.
시의 광고물 특정지역 지정은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시의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20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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