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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3 11:05
남해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포상금제 운영
149호 | 2008-05-13 | 조회수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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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동광고물 수거·제출 시 도서상품권 지급
"불법 광고물 수거하고 포상금 받으세요" 남해군이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군민들에게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군은 도로변이나 상가, 주택가 등에 난립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시키기 위해 군민들이 수거해 온 불법 광고물의 수량에 따라 포상금으로 도서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포상 대상은 도로와 주택가 등에 불법으로 부착된 벽보, 전단 등의 유동광고물로, 20∼30장 미만 수거할 경우 5000원 상당의 도서상품권 1매를, 30장 이상 수거하면 도서상품권 2매를 준다.
상품권은 본인이 수거한 불법 광고물을 직접 남해군청 열린민원실(건축행정담당)로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이 대량으로 쏟아지면서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정비나 단속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불법광고물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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