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는 건축허가시 간판 등 옥외광고물에 대한 심사를 함께 하는 '광고물 사전 허가제'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市)는 이를 위해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시 광고물 사전 설치계획서를 함께 받아 심의하는 방법으로 불법광고물 양산을 억제하기로 했다. 앞으로 광고물 사전 설치계획서가 접수되면 광고물 담당팀에서 광고물의 규격, 형태, 재질 등을 꼼꼼히 따져 적합 여부를 신규 건축 허가 전 건축팀에 통보하게 된다. 이전까지 옥외광고물은 건물 사용 승인 후 1개 업소당 최대 3개까지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왔으며 군포시는 지난해부터 중심상가 등의 간판 정비 비용을 지원하는 도시미관 개선사업을 전개해왔다. 시 관계자는 "건축 허가시 광고물 설치를 함께 허가함으로써 건물 본래의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으며 무분별한 광고물 난립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도 함께 전개해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