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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9 18:13

행정안전부,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칼 빼들었다

  • 이정은 기자 | 147호 | 2008-04-29 | 조회수 3,380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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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3개월간 일제 허가·신고기간 운영 후 강력단속
주파수이용광고물·래핑차량·창문이용LED전광판 등 중점대상
 
행정안전부가 불법광고물 단속과 정비에 칼을 빼들었다.
행정안전부는 ‘2012년 불법광고물 제로화’를 목표로 한 불법광고물 정비 5개년 계획의 추진을 전국 일제 허가·신고기간 운영을 시작으로 내달부터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8 옥외광고 개선 종합대책’을 지난 4월 24일 경기도 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옥외광고물 소재 및 가이드라인 워크숍’에서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불법광고물 정비 5개년 계획의 첫 단계로 오는 5월부터 3개월간을 일제 허가·신고기간으로 설정해 현행 요건구비 불법광고물의 양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일제 허가·신고처리 이후부터 본격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를 추진하며, 구간별·업종별·종류별 지역실정에 맞게 파급효과가 큰 광고물부터 우선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유관기관, 협회, 시민단체,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를 통한 자율적인 정비와 감시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옥상간판, 주파수이용광고물 등 대형광고물과 래핑광고, LED광고 등 신종 광고물, 청소년 유해 광고물 등을 중점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고속국도·일반국도변 등의 방송주파수이용광고물은 도로점용 허가기간이 만료된 표지판을 우선 정비하고, 점용 허가기간 미도래 광고물은 상업광고를 즉시 철거 조치키로 했다.

또 창문을 이용한 전광류(LED)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중 래핑광고, 유흥업소 등의 차량개조 광고행위도 상설 단속하기로 했다. 이밖에 ▲주거지역·시설보호지구내 네온·전광류 광고물 ▲옥상간판 및 지주이용간판 등 대형 불법광고물 ▲유동성 전단·벽보 등 청소년 유해 광고물 등이 중점 단속대상에 해당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 개선 민관 공동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옥외광고협회 등과 함께 코사인전과 연계한 ‘굿 사인 페스티벌(Good Sign Festival)’을 개최한다.
 
기존의 코사인 체계를 유지하되 그간 행안부 주관으로 개별적으로 추진돼 온 성과보고회, 사례발표회, 정책토론회 등 공공적인 성격의 행사를 동시 주최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일반 민간전시와 함께 공공 전시 성격의 ‘굿 사인 페스티벌 전시관’도 총 240부스 규모로 구성된다.
‘굿 사인 페스티벌 전시관’은 정부의 옥외광고 정책 추진성과와 비전 등을 제시하고 국내외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옥외광고시책홍보관, 간판시범사업 추진 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자체 홍보관, 우수 간판상 전시관, 세계 3대 광고제 전시관 등으로 구성된다.
행정안전부는 주최기관, 참여 자치단체, 유관단체 등과 오는 5월 중 회의를 열고 6월께 세부계획을 확정,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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