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희 기자 | 147호 | 2008-04-29 | 조회수 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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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조성용 광고물 설치기준 및 수익금 배분 기준 마련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의 종류가 이전 6종에서 지주이용간판, 홍보탑, 옥상간판 등 3종으로 한정되고, 광고면의 최대 크기도 과거 가로 20m, 세로 10m에서 가로 18m, 세로 8m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 공공기관 광고물에 대한 특혜가 없어지고, 전광판 공공광고의 표출 비율이 30%에서 15%로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4월 15일 입법예고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21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각종 특별법령으로 추진돼 오던 국제행사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으로 통합·일원화됨에 따라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의 설치기준과 수익금의 배분대상·비율·절차 등을 정하는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다”고 입법예고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의 종류는 지주이용간판, 홍보탑, 옥상간판 등 3종으로 직전 대구U대회때 운영됐던 차량탑재, 벽면, 전화부스 광고는 폐지된다. 지주이용간판은 가로 18m, 세로 8m 이내 크기로 높이 25m를 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하고, 홍보탑은 가로 10m, 세로 5m로 높이 10m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광고물의 형태는 평면형 뿐 아니라 입체형, 복합형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조명은 간접조명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이들 광고로 조성되는 기금은 대구세계육상대회와 인천아시안게임 50%, 여수엑스포 10% 등 국제행사 지원에 60%가 분배되고, 나머지 40%가 지자체 등의 옥외광고 개선 및 옥외광고센터 운영·관리에 분배된다. 그간 또다른 특례광고물로 지적받아온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물의 경우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일반광고물의 설치 및 표시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과태료 상한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불법광고물이나 옥외광고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크게 강화된다.
반면 전광판의 공공목적 광고의무표출 비율을 30%에서 15%로 하향조정하고, 전광판 광고의 내용만 변경할 경우 신고를 생략하도록 하는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5월 6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6월경 개정안을 발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