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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4 09:28

포항시, 거리 현수막에도 실명제 도입

  • 편집국 | 148호 | 2008-05-14 | 조회수 3,278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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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에 제작사와 광고주 실명 게재토록
 
경북 포항시 거리에 설치되는 모든 현수막에 제작사와 광고주의 실명이 들어간다.
포항시에 따르면 “시가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현수막의 효율적 정비와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6일부터 현수막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현수막 실명제는 현수막 좌측 하단에 광고주와 연락처를 표기하게 되며 현수막 게시대는 13cm×6cm, 육교 현수막은 20cm×15cm의 크기로 현수막을 제작한 업소명과 전화번호는 일반 글자의 두 배 크기로 선명하게 표시하게 된다.
시는 현수막 게시대와 육교에 설치하는 현수막, 공공기관 현수막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12월 중순경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포항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개정 후부터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포항시의 경우 지난해 기준 현수막 게시대 및 설치 현수막이 8,800건, 육교설치 500건 등 9,300개의 현수막이 게시됐다.
시는 앞으로 현수막에 실명이 들어가지 않은 현수막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하고 설치를 불허할 계획이며, 옥외광고협회 월례회 등을 통해 광고업소에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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