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가 불법광고물을 뿌리 뽑기 위해 특별 정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 실시는 최근 인도 및 주요 도로변에 입간판을 비롯해 지주이용간판, 차량을 이용한 문자 도형, LED를 이용한 간판 등 불법 광고물이 난립, 보행인의 불편은 물론 도시미관 및 법질서 확립을 저해하고 있는 데 따른 것.
단속기간은 오는 6월부터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6월 한달간을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유동 광고물 및 지주간판 등에 대해 불법광고물 스티커를 부착, 자진 정비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미 이행시, 강제철거는 물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