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행정처분 받은 사업자, 관계법규 교육 필수 불참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질병·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정때는 신고해야
■ 옥외광고업자 교육의 목적(법 제12조제1항) ○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불법광고물의 난립방지 및 옥외광고업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옥외광고업자 교육의 종류(법 제12조제3항·영 제42조) ○ 의무교육 대상자는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이다. ○ 보수교육 대상자는△ 관계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인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수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그 밖의 시장·군수·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이다.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당해 지역의 옥외광고업자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와 협의하여 통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법 제20조 제2항) ○ 교육대상자(옥외광고업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세부 부과기준은 시군구 조례로 정함) ※ 예외로서 아래 사유로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시군구 조례 표준안 제32조 제6항) ①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②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일 때 ③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④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 교육의 위탁(법 제12조 제4항·영 제43조)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실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법인·단체 등에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교육 위탁에 관한 시군구 조례 표준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한다.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 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의 위탁기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교육실시 비용에 대하여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교육계획 수립·실시(법 제12조 제4항·영 제43조 제2항) ○ 교육실시방법·수강절차·교육비용의 징수 등 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시군구 조례 표준안 ① 계획수립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② 교육계획은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하여 이를 공고한다. ③ 교육계획 수립내용은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 교육실시방법·수강절차·비용,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등이다. ④ 교육대상자 통보는 교육실시 15일전까지 확정하여 개별 통지한다 ⑤ 참석여부는 교육당일 확인하고 교육불참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⑥ 소요비용은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