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2일부터 9월21일까지 옥외광고물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만5,003개 중 적법광고물이 5만774개인 반면, 불법광고물 6만7,929개(54.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불법광고물 유형은 전광판 598개, 네온사인 4,587개, 일반전기 4만6,991개, 기타 1만5,753개 등이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오는 2010년까지 불법 광고물을 완전 정비키로 하고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운영기간'으로 선정하여 적극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울산시는 불법 광고물 자진신고 운영기간 동안 자진 신고하여 적법하게 허가·신고할 경우 이행강제금 등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울산시는 자진신고기간 동안 적법하게 허가·신고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및 형사처벌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엄정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무허가 광고물은 이행강제금 500만원 이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미신고 광고물은 500만원 이하 벌금 등 규제사항을 두고 있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불법광고물 신규발생 근절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말부터 광고물에 허가번호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실명제'를 도입, 적극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광고물을 보다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정보관리시스템'을 정부와 공동으로 개발하여 광고물 현황을 지속적으로 데이타베이스화해 나갈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디자인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도시 환경 이미지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도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옥외 광고물의 정비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면서 "품격 높은 디자인 도시 울산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등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