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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9 15:08

실사출력협회,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추가 의견서 제출

  • 편집국 | 149호 | 2008-05-29 | 조회수 2,861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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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사업 광고물로 래핑광고 등 추가 지정 요청

한국실사출력협회(회장 최용규)가 지난 4월 15일 입법예고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 5월 6일 행정안전부에 기금조성용 광고사업과 관련한 의견을 냈다.
협회는 “기금조성광고사업의 쟁점 가운데 하나가 광고매체별 사업성 여부의 문제로, 현재 입법예고안에 지정된 기금조성용 광고물 중 지주이용광고물을 제외한 옥상간판 및 홍보탑의 경우 업계 대부분이 그 실효성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개정안으로 시행된다면 사업의 목적인 기금조성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협회는 이어 “결국 개정안의 광고물 중 운영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매체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안매체의 지정 및 운영이 해답이 될 것”이라며 “지난 국제경기대회 때 활용했으나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매체의 추가 지정 또는 현행법상 불법광고물의 꼬리표를 달고 있으면서도 광고주들의 선호로 운영되고 있는 가림막 광고, 건물 및 버스 래핑광고 등을 기금사업 광고물로 추가 지정해 양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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