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진 기자 | 149호 | 2008-05-29 | 조회수 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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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12월까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전국의 간판 430만개 중 51%가 불법광고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시군구에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의 간판은 총 434만개이고, 이 중 불법간판이 220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옥외광고물의 숫자는 2001년 332만개보다 31% 증가한 434만개로, 지역별로는 울산(88%), 경기(57%), 인천(50%), 경남(48%)에서 광고물 수량의 증가율이 높았다. 불법광고물은 2001년 64만개에서 3.4배 폭증해 220만개였으며, 전남과 제주에서 불법광고물이 20배 이상 늘어나는 등 도시화에 따른 지방의 불법비율이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말 기준으로 시도별 불법광고물 비율은 서울 및 6대 광역시 중 부산(50%)과 대전(38%)을 제외한 나머지 대도시에서 전국 평균 불법비율(51%)을 상회했고, 도 단위에서는 전북(22%), 경북(33%)의 불법비율이 가장 낮았고 경기(57%), 충북(58%), 경남(53%)은 전국 평균보다 불법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광고물의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220만개 불법광고물 중 법적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허가·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이 된 광고물이 55%(121만개)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100만개는 수량초과(16%), 설치장소 위반(11%), 규격위반(8%) 등 원천적으로 법을 위반한 광고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이처럼 불법광고물이 범람하는 이유를 담당공무원 1인당 광고물 수가 평균 4,000개로 과다하고, 간판을 경쟁적으로 크게, 많이 달려는 간판문화와 의식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법적으로 5㎡이하 가로형 간판만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규격이 큰 경우에도 허가·신고를 하지 않는 등 법 준수의식이 부족한 것도 불법광고물 범람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2010년까지 불법광고물을 완전 정비한다는 목표 아래 1단계로 오는 6월~12월까지 전국 일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요건구비 불법광고물은 자진 신고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재를 면제하고 허가·신고 처리를, 원천 불법광고물의 경우 시정·보완 후 신고시 이행강제품 부과 등 제재를 면제하고 허가·신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자진신고기간 내 미정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집중적으로 이행강제금(500만원 이하), 행정대집행, 형사처벌(징역 1년 이하) 등을 통해 강력히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불법광고물의 신규발생 근절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광고물에 허가번호 등을 표시하는 실명제를 올해 말부터 시행하는 등 법적·제도적 개선 및 보완조치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