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취재팀 | 149호 | 2008-05-29 | 조회수 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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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균 지부장 운영업체 독점 태세에 지역 업체들 거센 반발 지부사업, 지부장 권한 행사 이후 업체사업으로 속속 전환돼
인천지역의 광고물 안전도검사 위수탁 사업권을 놓고 파문이 일고 있다. 인천지역의 적지 않은 광고물 제작업체들이 옥외광고협회(이하 협회) 이오균 지부장이 과거 지부의 수익사업이었던 광고물 안전도검사 사업을 개인 이권사업으로 독점화하고 있다면서 중앙회에 진정을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공적 행정업무인 안전도검사권을 현직 지부장이 운영하는 특정 업체가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앞으로 지역 업체들의 뜻을 모아 각 구청과 군청은 물론이고 지방의회와 인천시, 옥외광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등에도 민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인천지부 관계자와 광고물 제작업체들에 따르면 원래 인천관내 9개 구와 2개 군, 1개 자유경제구역청 등 12개 기초자치단체의 광고물 안전도검사는 자체 수행하는 옹진군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협회 인천지부가 수탁받아 수행해 왔다. 그런데 지난해 1월 인천지부(당시 지부장 지순철)가 독립법인화의 일환으로 인천광고협회를 출범시키면서 검사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겼다. 당시 이형수 회장이 이끌던 중앙회가 인천광고협회를 지부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기존 안전도검사 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인천광고협회는 수탁자 지위를 상실, 검사를 할 수 없게 됐다. 반면 중앙회가 인천광고협회 결성을 주도한 지순철 지부장 등 집행부 인사들을 대거 제명조치하는 바람에 지부는 집행부가 공석인 상태가 됐다.
이렇게 되자 중앙회는 “협회가 일시적으로 인천지부의 계약업무를 이행하고자 하며, 지부가 정상화될 때까지 계약관련 업무를 대행할 대리인을 선정했다”면서 당시 중앙회 이사이던 이 지부장을 대리인으로 구청에 통보했고 이때부터 이 지부장이 운영하는 국도기업(이하 국도)이 안전도검사 업무를 사실상 대행했다. 광고물 안전도검사에 있어 특정 업체의 대행은 거의 유례가 없는 일이다. 국도는 나아가 관할 구청의 안전도검사 위탁사업자 공모에 직접 참여, 사업권을 획득했다. 이후 인천지부는 7월 말 이오균 지부장직무대행 체제를 거쳐 10월 17일 이 직무대행이 정식 지부장으로 선출돼 정상화가 이뤄졌다. 그러나 정상화 이후에도 지부의 안전도검사 업무 수행은 이뤄지지 않았고 국도는 다른 구청들로 수탁권을 늘려 갔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의 광고물 안전도검사 수탁권은 국도와 독자적인 수익사업에 나선 인천광고협회가 분할하게 됐다.
그러다가 올 3월 7일 중앙회장 선거에서 이형수 회장이 패배, 김상목 회장 체제가 되자 인천광고협회는 폐쇄를 결의하고 확보한 사업권을 지부로 환원하기 위해 모두 반납했다. 그리고 중앙회에 회원자격 복권을 청원했고 중앙회는 이사회를 열어 이전 간부들을 직접 복권시키는 한편 이전 평회원들은 지부로 하여금 복권조치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지부는 중앙회의 복권 지시를 거부했고, 인천광고협회의 반납에 따라 새로 공모에 나온 위탁사업자 선정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반면 이 지부장이 운영하는 국도만 참여했다. 결국 인천광고협회 관계자들과 소속 업체들은 지부로의 환원을 위해 사업권을 반납한 것이 결국 이 지부장과 국도 좋은 일만 시킨 결과가 되고 지부 복귀마저 안되자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한 업체 대표는 “과거에는 인천 관내 모든 구와 군의 안전도검사 업무가 지부의 수익사업이었는데 이오균씨가 협회 이사와 지부장직무대행, 지부장을 거쳐오는 동안 그가 운영하는 업체의 수익사업으로 뒤바뀌었다”면서 “지부장이 전체 회원들의 수익사업을 가져다가 자신만의 이익으로 독식하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제작업체 대표도 “안전도검사 업무를 특정 광고물제작 업체에 위탁해서 그 업체는 검사자가 되고 지역의 다른 모든 업체들은 피검사자의 불리한 입장이 되도록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지역을 떠나 모든 광고물 제작업체들은 서로 경쟁관계인데 안전도검사라고 하는 광고물 검사권이 한 업체에 주어지면 나머지 업체들은 필연적으로 종속적인 관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생겨 현재 법정다툼이 벌어지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지부장은 “특정업체 얘기를 하는데 국도가 안전도검사 할 수 있는 것은 법령에도 나와 있는 것”이라면서 “당시 지부장 겸 인천광고협회장이 지부는 (입찰에)안넣고 인천광고협회만 넣어 홧김에 국도를 넣은 것이고, 최근 입찰에 나온 것도 지부명의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운영위원들이 타산이 안맞는다며 두 번이나 부결시켜서 국도만 응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