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인천의 안전도검사 사업과 관련, 지부는 수탁을 포기한 채 지부장 운영업체가 지역 안전도검사 사업권을 독점해 가고 이에 대해 지역 회원업체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즉각 진상파악에 나서는 한편 지부 사업으로 환원시키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협회는 지난 4월 30일 지부장 업체의 안전도검사 수탁사업을 지부의 사업으로 수행하도록 명의를 변경 계약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지부가 수탁자 선정에 참여하지 않은 사유를 보고하라고 시한을 못박아 공문으로 통보했다.
그러나 인천지부는 시한까지 변경계약을 하지 않고 사유보고 지시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또한 이 이후에 나온 한 구청의 사업자선정에도 지부가 응찰을 포기하자 이오균 지부장을 징계하기로 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 이 지부장은 “지부장회사인 주식회사 국도의 안전도검사 건”이라면서 “개인재산을 내놓으라는 것은 잘못”이라고 일축했다. 이 지부장은 그러나 “국도의 안전도에 해당된 모든 물적 및 인적 재산 등을 인수받는다면 운영위원회, 임시총회 등 절차를 밟아서 협회 뜻에 따를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