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희 기자 | 149호 | 2008-05-29 | 조회수 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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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부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도 기각
옥외광고협회 이형수 전 회장이 김상목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신청사유의 부당함과 신청인의 대표권 자격 하자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또 서울지부 지부장직을 해임당한 이한필씨 등이 새로 선출된 차해식 지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지부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부장판사 이동명)는 이형수씨가 김 회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명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선거 전후로 피신청인 김상목의 회원자격 내지 임원 피선거권은 계속 유지돼 왔다”면서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선거결과를 부인하는 이형수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회장 선거에서 김 회장에게 패배한 뒤 김 회장이 (주)안전기업의 대표이사인 회원 자격으로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도중에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선거결과는 무효이고, 따라서 새로 후임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자신이 회장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직무집행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한편 같은 민사50부는 이에 앞선 지난 5월 1일 전 서울지부장 이한필씨 등 12명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차해식을 지부장으로 선출한)이 사건 총회 결의가 각종 하자들로 인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며 기각 결정했다. 이씨 등은 차 지부장을 선출한 임시총회는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고, 대의원 선정과 선관위 구성이 잘못 되었으며, 임시의장의 자격에 결격이 있고, 지부장을 징계해임하면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아 불법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신청인들의 이러한 주장 가운데 어느 한 가지도 인정하지 않고 모두 부당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신청인은 이한필씨와 김종호(전 부지부장), 서봉석(〃), 이정수(영등포구지회장) 이용직(구로〃) 한종봉(성북〃), 최병안(금천〃), 채용수(전 서대문구지회장), 김석규(전 성북구지회장), 부성근(전 운영위원), 허금만(전 홍보위원), 김상원 회원 등 12명으로 이들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 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