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업소당 홍보용 간판을 2개만 허용하는 ‘간판 총량제’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제주도는 지난 5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으로 도의회 의결을 거쳐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옥외광고물 조례안은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부지 안에서의 광고물 수량을 2개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도로가 서로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한 업소는 3개까지 허용된다. 조례안은 또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허가(표시면적 1㎡ 이상) 및 신고를 의무화했고, 돌출간판도 도로 폭에 따라 돌출 폭을 60㎝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