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무질서한 광고물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21일 옥외광고물에 대한 표시기준을 고시했다. 기존 업소당 가로형·세로형 간판 등 4개의 간판을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2개의 간판만 허용하고 신축건물의 외벽훼손방지와 간판교체가 용이하도록 간판설치 게시틀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가로형간판은 판류형이 아닌 입체형으로 설치해야 하고 3층까지만 설치가 가능하다. 상업지역은 5층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돌출간판의 경우 건축물 규모와 업소수를 감안해 통일된 규격의 게시시설을 한줄로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지주이용간판이나 옥상간판은 원칙적으로 설치가 금지된다. 이번에 고시한 기준을 적용받는 구역은 수원시 대부분의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49곳, 상업지역, 미관지구, 주택가 이면도로를 제외한 20m이상 도로주변 등이다. 한편, 시는 기존 규정에 위해 적법하게 설치한 광고물은 만료일까지 유효하고 1회에 한해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