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2008.6.∼2010.6.30까지 전국체전 대비 2007년도 전수조사시 나타난 관내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4무정책 실현을 통한 바람직한 선진광고문화 풍토조성에 기여하고자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및 특별양성화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요건구비 불법광고물은 2008년 6월∼2008년 12월에 특별 양성화 조치를 실시하고 요건불비 불법광고물은 2008년 6월∼2010년 6월까지 자진철거 및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 단계별 정비구간 대상은 제1단계 옥봉삼거리∼진주교∼금성광장, 제2단계 금성광장∼오죽광장, 제3단계 상평교∼하대선학아파트, 제4단계 문산IC∼진양교, 5단계 개양오거리∼진주교로 지정하였다. 한편 진주시는 불법 광고물 전수조사 실시 및 홍보 실시를 위하여 불법광고물 전반에 대하여 구간별 전수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 추진 안내문 발송 및 업소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요건구비 무허가 광고물은 사후허가 신청 안내를 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요건구비 불법 광고물 양성화를 추진하고 불법 광고물 자진철거를 위한 업소별 계고서 송달한 후 계고기간 내 자진철거 불응시 불법 광고물 위탁 철거검토 등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며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법행위자 고발 조치, 자진 철거 불응 및 대집행 방해자 영업정지 처분 요청, 특별양성화 조치기간 경과 후 위법행위자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진주시는 불법 광고물 근절운동을 위한 시민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한국옥외광고협회 진주시지회에서 불법 광고물 퇴치운동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바람직한 선진광고문화 풍토조성 및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로 거듭나는 선진도시 거리 조성에 앞장서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합뉴스.200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