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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0 17:23

“영리업체가 검사권 행사” “양도금지 위배” “관내 제작금지 위배”...

  • 특별취재팀 | 150호 | 2008-06-10 | 조회수 2,793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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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논란을 낳고 있는 국도의 안전도검사 기록. 광고물은 동일한데 6개월 사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천 간판업계, 제작업체 국도의 안전도검사 수탁에 강한 문제 제기
중앙회, 징계 위한 이사회 소집… 이오균 지부장, “징계해도 지부장직 고수” 밝혀
 
인천지역의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 수탁을 둘러싼 파문이 커지고 있다.
협회는 (주)국도 대표인 이오균 지부장에 대한 징계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6월 3일자 인사위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이 지부장은 병원 치료를 이유로 2달쯤 뒤 의사와 상의해서 출석여부를 정하겠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자 협회는 방문, 전화, 서면 조사 등을 제시하며 압박하는 한편 징계 안건이 포함된 이사회를 11일 소집했고 이 지부장은 법적 대응과 함께 징계를 하더라도 지부장직을 고수하겠다며 항전 의사를 밝히는 등 신경전이 치열하다.
인천지역 제작업자들은 국도의 안전도검사 수탁은 문제가 많다면서 인천시와 각 구청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기로 하고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국도의 수탁과 관련, 여러 문제점과 의문점들을 제기하고 있고 그 가운데 일부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공적인 업무, 특히 제작업체들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안전도 검사업무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업체에 맡겨도 되는가 하는 점이다.
광고물은 한 개의 제작비만도 많게는 수십억원에 이른다. 안전도검사에 불합격할 경우 손해가 엄청나다.
인천에 있는 관계로 국도의 주 사업무대는 인천이다. 그런데 인천지역 대부분의 안전도검사 업무를 국도가 거의 독점적으로 수탁하고 있다.
구청들이 공고문을 통해 공지한 자격요건을 보면 특정 영리업체의 수탁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구청들은 자격요건으로 ‘1)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명시하고 4)호에 ‘1)~3)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제시하고 있다.
영리업체를 철저히 배제하면서 예외적으로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자를 인정하고 있는 것.
국도는 이 마지막 부분을 근거로 검사권을 따냈다.

한 제작업자는 “특정 영리업체가 안전도검사 사업권을 따서 영리에 이용하게 되면 다른 제작업체들은 속박을 받거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자격요건에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못박은 취지를 무시하고 예외조항을 근거로 특정업체에 사업권을 위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제작업자도 “똑같은 지역 광고업자인데 누구는 검사자가 되고 누구는 피검사자가 되어 불평등관계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지부장은 “국도가 안전도검사 해서 얻은 게 별로 없다. (광고물을)연장신고하려면 손을 봐서 해야 하는데 앵글이 덜렁덜렁하는 것 그대로 두어 불합격 처리하면 욕하고 항의하고 해서 싫증난다”고 말해 동종 업자들과 갈등이 적지 않음을 시사했다.
업자들은 검사업체 대표가 현직 지부장이라는 점에서 협회 직책을 이용한 이권 챙기기라 비난하기도 하는데 이 지부장은 “국도는 입찰을 통해 사업권을 따내 협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 어폐가 있다. 국도가 처음 안전도검사와 연관을 맺은 계기는 중앙회 회장이던 이형수씨가 지난해 중순 이사이던 그를 지부 대리인으로 위임, 구청에 통보한 데서 비롯됐다.
물론 계약서상 위임이 금지돼 이것이 바로 국도의 대리수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일부 구청의 경우 지부는 명목상 계약자일 뿐 안전도검사는 전적으로 국도가 수행했다. 계약서에는 “을(인천지부)은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없다”고 돼있다.
이에 대해 이 지부장은 “나는 안하려고 했는데 지부 운영위원들이 맡아달라고 해서 한 사람 인건비만 받고 검사를 해줬는데 오늘(6월 5일)부터는 안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국도가 위탁지역 내에서는 광고물 사업을 하지 못도록 한 계약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계약서에는 “을은 위탁수행 지역 내에서 광고물의 제작, 시공, 광고대행 등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 국도는 계약을 맺은 남구 관내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이 지부장은 이와 별도로 국도기업이라는 개인사업체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지부장은 “국도는 인천과 부천에서는 간판일을 일체 하지 않고 있고, 국도기업은 작년과 올해 단 한건의 사업실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그 조항은 관내에서는 간판 부착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사업체를 운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며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인천 간판업체가 인천에서 간판일을 안한다면 믿겠느냐”면서 “사실이라면 안전도검사 이권이 엄청나다는 반증에 다름 아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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