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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0 17:20

하반기중 옥외광고업 등록현황 일제점검 계획

  • 전희진 기자 | 150호 | 2008-06-10 | 조회수 3,210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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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옥외광고업자 관리강화 방침 밝혀

올 하반기중에 옥외광고업 등록과 관련한 일제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옥외광고협회 시도지부장단과의 간담회 자리를 통해 기존 옥외광고업 신고자들에 대한 등록요건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6월 23일 이후 옥외광고업 등록현황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방침임을 밝혔다.
행안부는 일제점검을 통해 등록제가 발효된 06년 6월 22일 이전에 옥외광고업 신고가 된 사업자는 시행령 및 조례에 정한 시설을 갖췄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 등록한 사업자는 자격요건과 시설요건을 제대로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확인 결과 요건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법령의 규정대로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또한 광고물실명제가 도입되는 오는 12월 22일 이후에는 옥외광고업자의 영업장부 등 비치의무와 등록 변경사항이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폐업을 하고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는 행위 등을 확인, 의법조치하는 등 앞으로 옥외광고업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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