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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0 17:20

서울시, 공공 공간·건축물 디자인, 보행자 중심으로 정비

  • 편집국 | 150호 | 2008-06-10 | 조회수 3,020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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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10원칙 발표… 방음벽·캐노피 설치 제한 등
 
서울시는 지난 5월 27일 선언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의 5가지 분야 중 공공공간과 공공건축물분야 각각에 대한 디자인 10원칙을 지난 3일 공식발표했다.
5개 분야 중 ‘옥외광고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지난 3월 발표한 바 있으며 ‘공공시설물’과 ‘공공시각매체’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곧 발표될 예정이다.
시는 9개 분야 22개 종류의 공공공간, 7개 분야 32개 종류의 공공건축물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 원칙을 통해 차 중심의 무질서한 서울공간을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고, 권위적·위압적인 공공건축물의 외관을 대폭 개선하는 등 사용자 위주의 수준 높은 도시공간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은 걷기 편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폭이 좁은 보도상(보도 최소폭 1.5m 미만 구역 내)에 통행에 장애가 되는 가로수, 벤치, 휴지통 등 일체의 시설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다. 육교, 지하도 설치 방식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민원에 의해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경관 흐름을 차단하던 방음벽과 지하도 캐노피 설치도 제한된다. 시민의 자유로운 접근을 방해하는 담설치, 과도하게 설치된 옹벽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며, 공공건축물의 권위의 상징이었던 높은 계단, 거대한 캐노피도 사라진다.
또 향후 공공건축물에는 임산부, 유아, 장애인, 노약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애 없는 디자인이 적용된다.
이번에 발표한 ‘공공공간’, ‘공공건축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서울의 주요 시책사업인 디자인서울거리, 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비롯해 앞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사업에 적용된다.
시는 가이드라인의 효율적인 적용 및 시행을 위해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이행여부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확립하고 사후 평가를 통해 우수 디자인을 발굴·장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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