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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4 11:38

행정브리핑

  • 편집국 | 151호 | 2008-06-24 | 조회수 2,662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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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죽림 신시가지 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1업소 1간판 원칙… 1·2층은 가로형 간판만

통영시는 광도면 죽림 신시가지 전 구역(100만3,453㎡)을 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특정구역 지정 고시는 1업소 1개 광고물 설치를 원칙으로 1층과 2층은 가로형 간판만, 3층부터는 돌출간판만 설치가 가능하고 5층 이상 건물에 한해 종합안내판을 건물부지 내에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광고물 바탕색은 흑색과 적색류 사용 시에는 50% 이내로 표시해야 하며 문자의 높이는 광고물 바탕높이의 80% 이내로 해야 한다.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은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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