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가 벽보와 전단지,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해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제도를 시행한 결과 지금까지 현수막 4,000여장, 벽보 4만 6,000여장, 전단 82만장 등을 수거해 불법 광고물이 크게 줄었다. 수거대상은 도로변, 주택가, 상업지구, 신호등과 가로등, 전신주 등에 붙어 있거나 무단으로 배포된 불법벽보, 전단지, 현수막 등으로 이를 수거해온 시민은 월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예산 8,000만을 추가로 확보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오는 시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