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가 지정되지 않은 건물·토지 등에는 전체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광고물등 표시 ○ 전체소유자 → 등기상 권리를 가진 자 ○ 구분 소유자가 다수인 집합건물(주상복합상가)에 광고물 설치시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
■ 허가·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영 제9조) ○ 위치·장소변경 및 옥상간판 등 대형광고물의 변경사항으로 인하여 광고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규허가·신고와 동일한 내용의 서류·도서첨부 ○ 광고물 등의 광고내용만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만을 첨부(전광류 광고물의 내용변경도 포함) ○ 표시기간의 연장은 기간종료 15일전까지 신청해야 함
■ 광역단위 광고물 등에 관한 허가 등 예외(법 제3조의2) ○ 2개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 운행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광역단위 허가·신고 처리 - 대상 : 버스(시내·시외·고속 등), KTX·철도 등 일정노선 운행 교통수단 - 일정하게 노선이 정해지 있지 않는 택시, 화물자동차, 자가용 등은 종전규정에 따라 차적지(차량등록증상의 사용본거지)에서 허가·신고 처리 ○ 허가·신고 처리기관 - 2개 이상 시도 운행 교통수단 : 교통수단 본사 시도지사 - 2개 이상 시군구 운행 교통수단 : 관할 시도지사
<2008. 12. 22 시행되는 제도>
■ 광고물 실명제(법 제16조) ○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여야 함. ○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할 광고물 등의 종류, 표시내용, 위치,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함. ○ 시행시기 : 신규설치 광고물(2008.12.22), 기설치 광고물(2009.6.22)
문답풀이로 알아보는 옥외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
건물 벽면 전광판의 단순 그래픽 영상 표출도 광고물법 적용 아파트 벽면에 아파트 명칭 표현은 가능하나 전광판 설치는 불법
<문답풀이1> 옥상간판 변경 및 연장허가 관련 Q =변경허가 없는 광고물 설치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안전검사의뢰 등 조치 후 변경허가를 유효하게 해줄 수 있는지. A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광고물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광고물 등의 규격·광고내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항에 관한 관련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사후에 변경허가를 할 수 없음.
Q =연장허가 신청시 조건부 허가 또는 연장허가가 가능한가. A =동 법령에는 조건부 연장허가 관련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림.
<문답풀이2> 지정(시민)벽보판 전광판 설치 관련 Q =지정(시민)벽보판을 전광판(LCD)으로 설치할 경우 법에 저촉되는지. A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지정벽보판을 공공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4호에 의하면 전광판은 건물의 측면 또는 후면의 4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LCD를 이용한 지정벽보판은 전광류에 해당되므로 도로변에 설치할 수 없음.
<문답풀이3> 옥외광고물 설치 사용승낙서 관련 Q =광고물 설치시 소유자가 아닌 관리자의 사용승낙서 제출만으로 가능한지. A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건물의 사용·관리 등의 권한을 법·정관 및 규약 등에 의하여 위임한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관리자만의 동의로 설치 가능할 것이나,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건물 등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할 것임. 소유자가 다수인 집합건물의 경우, 건물외벽 공용부분의 소유지분에 관한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함.
<문답풀이4> 도메인의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관련 Q =도메인의 옥외광고물 표시행위가 위법 부당한지. A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그의 성명·상호·상표·주소·전화번호 및 영업내용(이하 ‘광고내용’이라 한다)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광고물 등의 문자는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당해 업소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도메인이 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등록된 문자(한글 또는 외국문자)를 그대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종류별 표시방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음.
<문답풀이5> 옥외광고물 해당여부 관련 Q =건물벽면에 전광판(LED조명방식)을 설치하여 일반 상업성 광고가 아닌 단순 그래픽 영상을 표출할 경우 ‘옥외광고물’에 해당되는지. A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2조에 의하면 ‘옥외광고물’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고 있으며, ‘게시시설’이라 함은 광고탑, 광고판과 기타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을 게시 또는 표시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건물 벽면에 전광판(LED조명방식)을 설치하여 전국의 유명관광지, 청계천의 변화 등의 내용을 표출할 경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광판을 설치해야 하는 등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적용받아야 함.
<문답풀이6> 아파트 벽면설치 광고 적용여부 관련 Q =아파트벽면에 설치한 전광판과 그 광고내용이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의 적용대상인지. A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아파트 지구는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로 정하고 있으나,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그의 성명·상호·상표·주소·전화번호 및 영업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설치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 벽면에 당해 아파트 명칭을 표시하는 것은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적법하게 설치시에는 표시할 수 있으나, 벽면에 설치하는 전광판은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로 설치할 수 없으며, 아파트 명칭이 아닌 타인광고(건설업체명, 시공사 등)도 설치할 수 없음. 다만, 동법 제8조에 의거 다른 법령에 의하여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은 동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문답풀이7> 토지 및 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 증명서류 관련 Q =토지를 임차하여 그 건물옥상에 전광판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토지 및 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A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광고물등을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건물임차인의 경우 당해 건물 등의 소유자로부터 건물의 관리 등의 권한을 위임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의 자격요건이 될 것으로 판단됨.
<문답풀이8> 옥외광고물 허가·취소 여부 관련 Q =집합건물에 설치하는 광고물에 대해 허가 구비서류 중 사용승낙서로 인해 허가 취소할 수 있는지. A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가 다수인이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관계규정을 따라야 할 것이고, 상가위원회 위원장이 당해 건물·토지 등의 사용·관리 등의 권한을 법·정관 및 규약 등에 의하여 위임받은 관리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가능할 것이나, 관리자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전체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함. 그러나 사용승낙서의 증빙자료로 제출한 상가관리규약이 하자가 있다는 사유로 옥외광고물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가운영위원장의 권한이 없는 것이 명백하다면 허가당사자의 소명 등을 듣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허가 취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