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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3 11:35

제주시, 불법 옥외광고물 1만8천건 대대적 정비

  • 152호 | 2008-06-23 | 조회수 1,065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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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불법으로 조사된 1만8000여건의 옥외 광고물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시는 지난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 총 4만2717건의 광고물 가운데 약 43%에 달하는 1만8499건이 불법광고물로 조사된 바 있다.
시는 2010년까지 완전 정비를 위해 우선 1단계로 이번달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이에 따라 18일 '옥외광고물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사전홍보 및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가져 옥괴광고물 정비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시는 이날 주민설명회와 병행해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에 따른 자진신고기간 운영에 관한 교육도 실시했다.
개정되는 옥외광고물 조례 주요내용은 종전의 허가·신고없이 자유로이 설치할 수 있었던 5㎡이하의 가로간판 등을 1㎡ 이상은 허가, 1㎡ 미만은 신고대상으로 강화하고, 업소당 광고물의 총 수량을 3~4개에서 2~3개로 까지만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는 이 달 한달 동안 홍보활동을 거친후 12월까지 설치요건은 구비됐지만,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양성화 할 방침이다.
양성화 대상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상 허가 또는 신고 요건을 갖춘 광고물로서 건물등에 허가·신고 없이 설치된 간판(가로형, 돌출형, 지주형 등)이다. 반면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불법광고물은 이번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시는 12월 말까지 자진철거시 불문 처리하고 자진신고 기간내 신청 한 경우 이행강제금 면제 및 구비서류 간소화 등으로 광고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제주시가 불법으로 조사된 1만8000여건의 옥외 광고물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시는 지난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 총 4만2717건의 광고물 가운데 약 43%에 달하는 1만8499건이 불법광고물로 조사된 바 있다.
시는 2010년까지 완전 정비를 위해 우선 1단계로 이번달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이에 따라 18일 '옥외광고물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사전홍보 및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가져 옥괴광고물 정비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시는 이날 주민설명회와 병행해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에 따른 자진신고기간 운영에 관한 교육도 실시했다.
개정되는 옥외광고물 조례 주요내용은 종전의 허가·신고없이 자유로이 설치할 수 있었던 5㎡이하의 가로간판 등을 1㎡ 이상은 허가, 1㎡ 미만은 신고대상으로 강화하고, 업소당 광고물의 총 수량을 3~4개에서 2~3개로 까지만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는 이 달 한달 동안 홍보활동을 거친후 12월까지 설치요건은 구비됐지만,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양성화 할 방침이다.
양성화 대상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상 허가 또는 신고 요건을 갖춘 광고물로서 건물등에 허가·신고 없이 설치된 간판(가로형, 돌출형, 지주형 등)이다. 반면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불법광고물은 이번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시는 12월 말까지 자진철거시 불문 처리하고 자진신고 기간내 신청 한 경우 이행강제금 면제 및 구비서류 간소화 등으로 광고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뉴시스.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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