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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3 11:32

경북도, 연말까지 불법.유해 옥외광고물 정비

  • 152호 | 2008-06-23 | 조회수 1,089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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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7개월 동안 불법광고물 일제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거리환경을 저해하는 불법.유해 옥외광고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도는 이 기간동안 광고물의 규격과 수량 등 법적요건은 구비했으나 신고 및 허가절차를 누락한 광고물은 합법화를 유도하고 합법화가 불가능한 원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주가 자진해서 정비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강제철거 등 행정처분도 유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각 시군 옥외광고부서에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연말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합법화를 적극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요건이 구비된 합법 광고물임에도 신고 및 허가절차 등 법 규정을 몰라 불법광고물로 적용됐던 경우가 많다"며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치면 아무런 불이익 없이 합법화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니 빠짐없이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2008.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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