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건축물 제한 면적내에서 광고물의 크기와 디자인을 지자체 특성에 맞게 설치하도록 '옥외광고물 면적 총량제'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는 그 동안 업소나 광고물종류별로 광고물의 개수와 크기, 위치 등을 제한하는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제한된 면적 내에서 광고물의 모양·크기·색상 등을 지자체에 위임해 조례로 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전광판 광고 시 공익광고의 시간당 광고비율도 현행 30%에서 15%로 축소해 전광판 광고사업의 영업상 자율성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시미관 혹은 시설보호 등을 위해 광고물 표시기준이 강화되는 특정구역을 지정할 경우 주민의견 청취를 의무화해 지자체의 특정구역 지정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도시미관 형성에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옥외광고물 규제를 개선해 창의적인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