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는 광도면 죽림 신시가지 전역을 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광고물 특정구역은 1업소 1개의 광고물 설치를 원칙으로, 1층과 2층은 가로형 간판만 3층부터는 돌출간판만 설치가 가능하고 5층이상 건물에 한해 종합안내판을 건물부지내 추가설치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광고물 바탕색은 원 흑색.적색류 사용할 경우 50% 이내로 표시해야 하며, 문자의 높이는 광고물 바탕높이의 80% 이내로 정하고 네온과 전광,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을 금지했다. 통영시는 이번 죽림지역에 대한 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으로 차별화된 광고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시스.2008.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