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는 벽보, 전단지,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수거대상은 도로변, 주택가, 상업지구, 신호.가로등, 전신주 등에 부착되거나 무단으로 배포된 불법벽보, 전단지, 현수막 등으로 이를 수거해온 시민에게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급한다. 시(市)는 지난 2월부터 제도를 시행한 결과 지금까지 현수막 4천47매, 벽보 4만6천매, 전단 82만매 등 모두 87만2천433매를 수거했고 1천500만원의 보상비를 지급했다. 시는 보상제 시행 후 불법 광고물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관련 예산 8천만원을 추가로 확보,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