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08.06.12 09:16

울산 남구, 불법광고물 양성화 12월까지 한시적 운영

  • 편집국 | 151호 | 2008-06-12 | 조회수 1,118 Copy Link 인기
  • 1,118
    0
울산 남구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디자인도시로 가꾸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을 지난 1일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남구는 이달 한 달 동안 홍보활동을 거친 후 12월까지 요건은 구비됐지만,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대해 신청을 받아 양성화할 방침이다.
양성화 대상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상 허가 또는 신고 요건을 갖춘 간판으로서 ▲건물 등에 허가.신고 없이 부착된 간판(가로, 돌출, 지주 간판 등) ▲허가.신고를 받았으나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간판 등이다.
반면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불법광고물은 이번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구는 12월말까지 자진철거 시 불문처리하고 자진신고 기간 내 신청할 경우 과태료 면제 및 구비 서류 간소화 등으로 광고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진 신고 기간내 신청하지 않은 불법광고물 광고주에 대하여는 내년부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및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남구관계자는 “이번 광고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광고 문화에 대한 시민 인식 전환의 계기로 삼고 광고물 허가절차 등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향후 불법광고물 설치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뉴시스.2008.6.10>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