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08.06.24 11:38

행정 브리핑

  • 편집국 | 151호 | 2008-06-24 | 조회수 2,833 Copy Link 인기
  • 2,833
    0
아산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운영
20m이상 도로변·아산 신도시 우선 적용

앞으로 충남 아산지역에서는 20m 이상 도로변(4차선)과 아산신도시에 광고간판을 세우려면 업소당 2개 이상을 설치하지 못하게 된다.
아산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기로 하고 오는 7월부터 우선 아산신도시 등에 대한 광고간판 허가를 제한해 나간다고 최근 밝혔다.
옥외광고물의 권역별 지정은 20미터 이상 도로변과 아산신도시 1,2단계 배방지구는 중점권역으로 설정했으며, 미관지구 등은 일반권역으로, 문화재 및 녹지의 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인 보전권역은 특화권역으로 나눴다. 특정구역의 핵심내용은 20m 이상 도로변의 업소에 대해 2개 이내, 가로형 간판은 3층까지만 설치가 가능하고 입체형 간판설치가 권장된다.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유링크 복사
  • 이전글옥외광고협회 완주군지회 출범2008.06.24
  • 다음글행정브리핑2008.06.24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