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는 광고물의 무질서한 난립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상업지역, 주변도로변 등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과 광고물 표시기준의 표시제한·완화 내용을 고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특정구역 확대 지정구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86만5,286㎡, 상업지역 21만181㎡, 기타지역 2만6,975㎡, 주요도로 20개 노선 39.78km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포일2지구와 청계택지개발사업구역이며 상업지역은 왕곡동 598-1 일원, 고천동 259-1 일원, 오전동 330 일원, 삼동 192-59 일원, 내손동 746 일원이다. 주요도로는 경수로 오전로 등 20개 노선으로 도로 양쪽에 접하는 모든 건물 및 토지에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것을 예방하고 품격 있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