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지역·장소라도 자기 사용 건물·점포 등에 상호·상표·영업내용 표시는 가능 공공기관 광고물도 광고물법 적용… 지하도내·지하철역 구내 등은 시설관리청이 관리
■ 광고물등의 표시 금지지역·장소 및 물건(영 제10조·제11조)
가. 포괄적 금지지역·장소(영 제10조)
나. 금지지역·장소에도 예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영 제10조제2항) -시설물 관리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최소한의 광고물은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허용- ①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그의 성명·상호·상표·주소·전화번호 및 영업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 ②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표시하는 벽보 ③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④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⑤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⑥ 가림간판(자연적인 방법 또는 다른 인위적인 방법에 의하여 가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 적용상 주의 : 금지지역·장소 등에 예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이라 하더라도 영 제7조(허가 및 신고절차 등) 및 제13조 내지 제32조의 규정(광고물등의 표시방법)과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표시방법에 적합하여야 함.
다.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영 제11조) -시설물의 보호와 효용성을 유지하고 미관유지, 주거·생활환경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 ①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책 ② 가로수 ③ 동상 및 기념비 ④ 발전소·변전소·송신탑·송전탑·가스탱크·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⑤ 우편함·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⑥ 전망대 및 전망탑 ⑦ 담장 ⑧ 재배중인 농작물 ⑨ 횡단보도 안전표시등·지상변압기함·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등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물건
라. 광고물의 유형에 따라 표시가 금지되는 건물 ① 돌출간판: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건축법상 가설건축물) ② 옥상간판 : 목조건물·가설건축물(건축법상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한 건물
■ 시설관리청이 관리하는 광고물등
가. 광고물등의 표시 관리지역(영 제27조) ○ 지하도내·지하철역구내·철도역구내·공항 또는 항만 시설내부 ⇒ 시설의 관리청 (시설외부에서 게시시설이 보이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나. 광고물등의 표시 관리물건(영 제28조제3항) ○ 도시철도차량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 ⇒ 시설의 관리청
■ 금지광고물등
가. 안전저해 광고물(법 제5조제1항)
나. 내용에 관한 금지(법 제5조제2항)
■ 미관풍치 등을 위한 표시금지 및 표시방법 제한·완화
가. 목적: 옥외광고물등 관리법령은 광고물의 일반적인 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획일적으로 적용할 때 지역·장소 등에 따라 타당성 및 현실성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강구 필요
나. 광고물등의 표시금지·표시방법 제한(영 제12조) 1) 광고물등의 표시금지·표시방법 제한 가능지역(특정구역 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미관지구, 시설보호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② 폭 30미터이상의 도로변 ③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2) 특정구역의 지정절차와 제한내용 ① 광고물등의 표시금지·표시방법 제한을 위한 특정구역 지정 ㉮ 시군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처 조례로 규정 ㉯ 특정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 고시 ②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 ㉮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및 업소별 총수량 ㉯ 표시내용·종류·색깔·규격·모양 및 표시위치 또는 장소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다.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완화(영 제32조) 1)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완화 가능지역(특정구역 지정) ※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31조의 표시방법에 한하여 완화 가능 ⇒ 시군구 조례에서 규정한 완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완화 가능 <예외> 영 제10조제1항의 금지지역·장소 등은 완화 불가 2) 특정구역의 지정절차와 완화내용 : 표시방법 제한 절차와 같음
■ 다른 법령 또는 국가 등의 광고물 제한(법 제6조) 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광고물 등의 설치·표시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이미 특례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기하여 광고물 등을 설치·표시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해당 광고물 등의 종류, 수량 및 위치 등을 협의하여야 함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 등을 설치·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및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등)를 적용함 - 다만, 주요시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개정 추진 중)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은 예외로 함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령상 ‘공공단체’란 국가에 대하여 공법상의 의무를 담당하는 법인단체로서 존립의 목적이 법령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부과되어 국가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단체로 한정함. - 정부투자기관 및 개별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존립목적이 부과되어 국가목적을 위하여 존립하는 공공조합, 영조물 법인을 뜻하며, 비영리법인단체지원법에 의하여 중앙부처 및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단체(YMCA, YWCA, 새마을회 등)는 해당되지 않음.
■ 적용배제 광고물 등(법 제8조)
가. 적용배제 이유 ① 옥외광고물의 정의는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모두 해당되므로 개인의 문패나 국가기관 등이 공공목적을 위하여 표시하는 내용도 옥외광고물에 포함됨. ②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모두 옥외광고물등 관리법령에 의거 관리하게 된다면 사회 일상생활의 불편, 국가 등의 목적수행의 애로, 행정의 효율성 저해 등 문제가 있으므로 설치·표시기간이 30일 이내인 일정한 광고물에 대하여는 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신고, 표시방법과 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 또는 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나. 적용배제 광고물 등의 내용 ①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등 ○ 관례·혼례·상례·제례 등과 직접 관련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영리목적 내용 제외) ② 학교행사 및 종교의식을 위해 구내에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등 ㉮ 헌법상 학문과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여 학교나 종교활동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취지와 학교나 종교시설의 구내에 표시·설치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의 실효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허가 또는 신고규정을 배제하는 것임. ㉯ 이 경우에도 영리목적의 광고물등은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다른 장소에 표시 또는 설치하는 광고물 등과의 형평을 유지토록 하고 있음. ㉰ 영 제10조제1항제8호와 관련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학교 및 종교시설 구내에 표시하는 것은 그 목적이 학문활동이나 순수한 종교활동의 것에 한하여 본 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며, 영 제10조제1항제8호에서 학교·사찰·교회 및 그 부속시설에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학문이나 종교활동의 내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것임. ③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 ○특정시설물 보호·관리(시설물 명칭, 시설물의 주의사항 등)를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 가능 ④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
문답풀이
지하도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는 경우는 광고물법 따라야 담장에 광고물 표시·설치하는 행위는 불법
<문답풀이1> 담장의 기준에 대해 Q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7호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으로 규정한 담장의 기준이 무엇인지.
A = ‘담장’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건축물과 건축물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공작물로서 옆 건물과의 경계를 표시하거나 일정한 대지경계선(범위)을 구별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담장을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미관풍치 및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 또는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음.
<문답풀이2> 지하보도내 광고물 설치 관련 Q = 지하보도내 광고물 설치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A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2조에 의하면 ‘옥외광고물’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공중에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7조에는 교통시설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중에서 지하도 등의 시설내부에서의 표시(시설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도록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그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하도의 경우 시설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시설관리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지만, 시설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도록 표시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문답풀이3>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적용시점 관련 Q = ‘07.12.21 개정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제2항에는 국가등이 공공목적광고물 설치시 제3조 및 제4조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적용시점은 언제부터인지.
A = 법개정 이전에는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은 법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적용배제 하였으나, ‘07.12.21 동법의 개정으로 적용배제 조항이 삭제되어, 법 개정이후 설치하는 광고물등은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함.
<문답풀이4> 옥외광고물등 관리법령 적용 관련 Q = 운전면허 적성검사 통지서에 광고 삽입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령에 의하여 가능한지.
A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2조에 의하면, ‘옥외광고물’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광고물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일반사회 여러사람)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다면 동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운전면허 적성검사 고지서에 광고를 삽입하여 특정인에게 통지하는 것은 동 법령 적용대상이 아닐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