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 151호 | 2008-06-24 | 조회수 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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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조성용 광고사업 설치기준, 수정 없이 당초안대로 결정 전광판 공익광고 표출 비율 30%→20%로 조정
기금조성용 광고사업의 설치기준을 비롯 옥외광고물 면적 총량제, 공공기관 광고물 특혜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르면 내주,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1일과 지난 4월 15일 2차례에 걸쳐 입법예고했던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조만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업계 최대의 관심사인 기금조성용 광고물에 대한 설치기준을 담고 있는데, 수정 없이 입법예고됐던 당초안대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옥외광고업계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그대로 할 경우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대폭적인 완화를 요구해 왔었다.
전광판 광고시 공익광고의 시간당 광고비율을 현행 30%에서 15%로 축소한다는 입법예고안은 조정을 거쳐 20%로 결정됐다. 지난해 말 입법예고됐던 옥외광고물 면적 총량제도 공포되는 것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간다. 앞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등 신도시 지역에서 광고물을 건물면적으로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모양·크기·색상, 표시 및 설치 방법 등을 규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업소나 광고물 종류별로 광고물의 개수와 크기, 위치 등을 제한하는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제한된 면적 내에서 광고물의 모양·크기·색상 등을 지자체에 위임해 조례로 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