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진 기자 | 152호 | 2008-07-08 | 조회수 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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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사인 대신 LED면발광 사인 인기 가속화 전망 서울시가 아파트 외벽 상층부에 아파트 브랜드 로고 표기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심의기준을 발표, 건설사는 물론 채널 및 LED업계가 반발하고 있다.(자료사진)
아파트 브랜드 로고 표기 제한… 외벽사인 시장 ‘빨간불’ “옥외광고물법상 적법사항인데” 채널 및 LED업계 당황
모양과 높이가 똑같은 ‘성냥갑 아파트’를 퇴출시키고 우수한 디자인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서울시가 지난 6월 5일 발표한 새 ‘공동주택 심의기준’이 채널 및 LED업계에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앞으로 서울에 신축되는 300가구 또는 5개동 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디자인과 높이를 차별화시켜 다양한 디자인의 건축문화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 서울시가 건축심의 개선대책 일환으로 내놓은 공동주택 심의기준의 핵심내용이다. 디자인 심의기준을 충족, 우수 디자인으로 평가받은 아파트에는 용적률 완화나 분양가 혜택을 줄 방침이다.
그런데 이 심의기준의 내용 가운데 4층 이상 아파트 외벽 상층부에는 건설회사명과 아파트 브랜드 로고를 표기할 수 없으며 3층 이하에 설치하거나 단지의 주·부 출입구 1개동에 한해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게 한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아파트 외벽 상층부의 브랜드 로고 표기는 시인성이 좋아 홍보효과가 높은 것은 물론, 로고 가치에 따른 부가적인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를 제한하는 서울시의 행정에 대해 건설사와 입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아파트 외벽 사인 시장의 난기류에도 경고등이 켜지면서 채널 및 LED업계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란 게 업계의 시선이다.
LED업체 J사 관계자는 “아파트 외벽 브랜드 표기 제한이 업계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며 “안 그래도 관(官)에서 사인 크기를 자꾸 작게 하라고 하는 바람에 적용되는 LED모듈 수량도 점점 줄어들면서 수익이 떨어져 못마땅한데 이제는 제한을 하겠다니 당황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시는 아파트 외벽이 건설업체들의 광고판으로 전락, 아파트 값의 상승을 부추기는 폐단을 막고 외벽을 새로운 디자인 공간으로 변화시켜 갈수록 대형화되는 건설업체명 및 브랜드 로고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지만 옥외광고물법상 아파트 외벽을 활용한 광고는 허가 대상이라는 점이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아파트 지구의 경우, 아파트 벽면에 당해 아파트 명칭을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나 아파트 명칭이 아닌 건설업체명이나 시공사 등은 설치할 수 없다. 하지만 서울시는 적법한 경우인 아파트 브랜드 로고마저 설치를 제한하겠다고 해 문제의 소지를 낳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서울시 주택국 건축과 관계자는 “이번 심의기준은 아파트 브랜드 로고를 활용한 외벽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심의를 통해 공공성과 디자인을 겸비한 경우에만 선별 허용해 제한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 관계자는 “브랜드 로고 표기 제한은 외벽의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을 탈피하고 창문 설치라든가 다양한 방안들을 유도해 밋밋한 외벽을 아름다운 공간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채널 및 LED업계 관계자들은 브랜드 로고 표기가 디자인적으로 우수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으며 브랜드 로고가 대형화되는 것이 문제라면 소형화시키고 형태를 다르게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디자인적으로 어필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제한한다는 것은 표면적인 이야기일 뿐이지, 심의를 까다롭게 해 결국에는 브랜드 표기를 전면적으로 못 하게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옥외광고물법상 허가되는 사항에 대해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한을 두겠다는 것도 지적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외벽의 로고 설치를 금지할 계획이어서 논란의 더 큰 불씨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유가 위기에 따른 에너지 절감과 정온한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야간 경관조명도 심의를 통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설치하겠다고 해 LED 및 조명업계는 속을 끓이고 있다. 공동주택 심의기준은 6월부터 본격 시행돼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모든 공동주택이 이 기준을 적용받게 되므로 당장 업계에 피해가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의 새 공동주택 심의기준안으로 인해 아파트 외벽사인 시장이 움츠려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LED채널사인 대신 LED 면발광 사인의 인기가 더욱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LED면발광 사인은 깔끔하고 고급스러워 아파트 단지 입구의 소형 문주사인에 현재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공동주택 심의기준에서 건설업체명 및 시공사, 아파트 브랜드 로고를 3층 이하에 설치하거나 단지 및 동 입구의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LED면발광 사인의 상승세가 가파를 것이란 얘기. 한 면발광 업체 측은 “최근 들어 면발광 사인 발주 물량이 엄청나게 급증했다”며 “단지 및 동 입구에는 소형 사인이 설치되고 있는데 사인의 크기가 작을 경우, 캡을 씌우는 채널형태는 투박해서 적합하지 않다”며 “작은 사인으로 부드럽고 깨끗한 빛을 표현할 수 있는 LED면발광 사인은 고품격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건설사들로부터 선호되고 있어 앞으로도 면발광의 인기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