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08.07.08 14:30

미래도시포럼 주최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옥외광고물 개선방향 지상중계

  • 정리=이승희 기자 | 152호 | 2008-07-08 | 조회수 3,119 Copy Link 인기
  • 3,119
    0
주제발표 : 바람직한 간판시범사업 추진방향
 
간판, 이제는 토털디자인 개념으로 접근해야
제도·인식·사람·문화·환경 등 종합적인 변화 필요
관리 시스템·탄력적 법규의 적용·교육체계 구축 등도 중요
 
발표자 이경아
광고물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광고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생활형 광고물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는 2002년을 기점으로 시작됐으며, 이 시기부터 간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간판시범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우선 간판시범사업을 도입기·성장기·안정기로 나눠 살펴보고 미래의 간판은 어떻게 변해야 바람직한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다. 
 
청계천·종로가 간판시범가로사업의 도입기
간판시범사업의 도입기는 ‘청계천’이나 ‘종로’를 기점으로 볼 수 있다. 종로는 간판의 수량을 줄이고 1층에는 판류형, 2층 이상은 입체형으로 설치해 규격화되고 통일화, 정리되는 방향으로 정비를 했으며, 청계천의 경우 낡은 간판 정비에 초점을 뒀다.    
초창기 도입기 이후 진행된 안양의 관악로는 마찬가지로 주로 입체형 간판으로 정비했으며, 여기에 베이스 패널을 적용했다는 특징을 지닌다. 의정부는 게이트 형태의 파사드를 도입해 기존 사업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광진구 노유의 거리는 초창기 도입기 사업중 성공적이라고 표현되는 곳으로 건물 1층에 주로 의류 등 브랜드 매장이 입점돼 있어 고정의 CI, BI를 그대로 사용했다.
익스테리어 개념을 도입해 1층 전체를 게이트 형태의 파사드로 정리했다는 특징을 지니며, 보도블럭 교체도 함께 이뤄져 도시 전체 경관의 개선이라는 긍정적 결과로 이어졌으나 아쉽게도 2층 이상의 간판 정비에는 손을 대지 못해 반쪽자리 사업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예산 등 초창기 도입기 간판 사업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사업의 도입기는 사회적 관심을 유도해 간판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민관협조체계가 구축됐으며, 간판시범가로사업의 시발점이 됐다. 그러나 단기간내에 끝내야 하는 관주도 사업의 특성상 간판의 개별성·차별성이 무시됐으며, 지나치게 규칙성·통일성·획일성만이 강조됐다. 이밖에도 사업 시행후 사후 관리의 부재 등 부작용도 낳았다.
302.jpg
청계천 정비후 모습. 간판정비사업의 시발점이 됐으나 간판의 획일화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동서울대학 디자인학부 교수
 
압구정 사례를 중심으로 본 성장기 사업 양상
강남구 압구정동의 경우 크기, 부착 위치 등의 난립으로 광고물 문제가 심각했던 주상복합형태의 아파트를 정비했다. 일률적으로 1층과 2층 모두 입체형 간판을 도입했으며, 건물 전체의 리모델링을 병행했다는 점이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앞선 청계천이나 종로 사례에 비해 건물과 간판의 디자인이 보다 유기적으로 연결된 형태를 띄고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창문에도 간판을 부착해 탄력적인 법 적용 및 부착 위치의 새로운 해석을 보여줬다.
성장기에는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유기적인 지원이 활성화됐으며, 광고물이 바뀌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이는 문화운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단지 간판을 개선해야한다는 의지에서 나아가 도시환경 전체의 질적 개선을 요구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반면, 간판의 크기나 수량 등에 있어 제한만을 강조하고 있어 지나치게 ‘네거티브’ 접근으로 기울었다고 지적되고 있다.
또한 ‘너도나도’ 식의 무분별한 모방 사업이 잇따르는 부정적인 결과도 초래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조례, 관련 법규가 개정되기도 전에 고시나 가이드라인이 남발되고 있으며 옥외광고산업의 침체라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303.jpg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상가 정비후 모습. 건물 리모델링이 병행돼 도입기에 비해 보다 유기적인 사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성장기 후 안정기로 넘어가는 과도기
최근에 진행된 사업 중 서초구 주상복합건물을 가장 긍정적인 간판시범사례로 손꼽을 수 있다. 이는 관의 주도 아래 진행된 사업이 아니고 건물주의 자발적인 의지와 이에 대한 점포주의 동의로 개선된 예다.
건물에는 메인 파사드에 현수막 게시대가 2개 설치됐으며, 1층에는 가로형 간판과 차양막(어닝사인)이 부착됐다. 또한 입점돼 있는 모든 업체의 상호가 하나의 지주이용간판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등 총 4종류의 간판이 설치됐다.
특히, 2층 이상에는 가로형이건 돌출이건 어떤 간판도 부착되지 않았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건축설계 당시 광고물 계획을 미리 적용해 건축심의 단계에서 광고물 심의가 이뤄지도록 한 사례다. 
또한 광고물의 내용에 자율성을 존중하고 크기와 부착 위치에 통일성을 부여해 간판의 개성이나 차별성이 유지된 가운데 전체적인 통일감을 부여했다. 특히, 대개 1층의 벽체면이 높은 경우 간판이 이중으로 설치되는 사례가 많지만 부착위치를 고정화해 이를 방지했다. 
304.jpg
서초구의 한 건물. 건물주의 자발적인 의지와 입주자들의 동의에 의해 개선된 사례. 건축 심의 단계에서 광고물 허가가 이뤄진 케이스다.
 
미래의 간판, 디자인 중시돼야
간판은 디자인이 우선시돼야 한다. 제품·시각·환경 디자인이 모두 고려돼야 하며, 공공디자인으로 바라봐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의 CI나 심볼을 디자인하고 만드는 것은 시각디자인에 속한다.
이를 어떤 소재와 형태로 만드느냐가 제품디자인의 영역이다. 이렇게 제작·설치된 간판은 간판을 보는 수용자 입장에서는 다분히 환경디자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간판을 공공디자인의 영역에서 다루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간판들은 이같은 부분이 간과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향후 간판은 디자인이 우선시되는 가운데 시대와 사회의 가치를 표현하고 문화와 전통, 풍토를 담아내야 한다.
 
기존 간판시범사업 문제점은
기존 판류형을 보다 작은 입체형 간판으로 교체하는 경우 부착자국이나 건물의 노후화된 부분이 드러난다. 또한 디자인이 잘돼있으며, 규격과 부착 위치가 정확하게 지켜진 간판을 입체형으로 획일화한다는 게 간판 개선을 위한 것인지 고려해봐야 한다.
무엇보다 인위적인 사업에 의한 정비보다 강남의 신사동 가로수길과 같이 지역의 상징성이나 작은 랜드마크 구실을 하는 간판문화가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되는 게 바람직한 간판상이다.
 
성공적인 간판시범사업의 조건
우선 민간과 지자체의 관리 영역이 구분돼야 한다. 관은 광고의 내용이나 규격, 부착 위치를 관리하고, 이를 감독하는 시스템의 구축과 법령을 개선해야한다.
민간에서는 색상이나 글꼴, 레이아웃 등 디자인을 책임지고 차별화·상징성있는 광고물을 제작해야한다.
이것은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필요로 하는데, 현재 만들어져 있는 새올행정전산망이 12월 시작되는 옥외광고물 실명제, 광고물 관리시스템, 안전도 검사 시스템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광고물 관리 자체의 체계적인 통합화와 과학화가 이뤄져야 한다.
탄력적인 법 적용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건물의 파사드를 살리기 위해 필요에 따라서는 창문이용광고물을 부착할 수도 있고, 곡각지점이라도 간판을 붙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
건축물·건물주와의 연계도 필요하다. 건축심의 자체에 광고물 심의를 연계하는 등 건물주의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문공무원, 전문교육자, 제작업자를 양성 발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체제가 필요하다. 또 공무원도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다. 간판정비사업에 있어서 관의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민관 협동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관이나 업계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간판은 바뀔 수 없다.
요즘은 외부의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간판으로 인식하는 추세다. 이제는 부착된 문자만을 심의하는 게 아니라 가로에 비치는 익스테리어 디자인 전체를 관리감독해야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토털디자인으로 인식되는 간판은 사람만 바뀌어서는 안되고 환경만 바뀌어서도 안된다. 제도, 문화, 인식 모든게 고루 바뀌어야 올반른 간판 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미래도시포럼 주최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옥외광고물 개선방향 지상중계 - 토론(요지)
 
“지난사업 평가 통해 향후 시행착오 줄여나갈 것”
간판, 준공공재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 

 
행정안전부 박성호 지역활성화과장1962년 법제정 당시 광고물은 규제 대상, 미풍양속의 단속 대상이 돼서 주로 치안·경찰쪽의 사무였다.
이후에도 광고물은 규제·단속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이어지다가 행안부 내부에서 과거 지방행정본부에서 담당했던 업무가 지역발전 쪽으로 이관됐다. 그러면서 과거의 수동적·관리적 접근에서 벗어나고 발전시키겠다는 패러다임 전환의 신호탄이 됐다.
그에 따라 광고물을 보는 시각이 많이 바뀌었다. 그동안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은 누더기 법이며 철학이 없다고 지적받아 왔다. 우리는 룰을 만들어내는 주체자로서 금년 내에 철학이 담긴 법, 제도를 만들어낼 계획이 있다.
제도, 광고주, 의식, 행정 등 간판의 변수가 하나라면 해결이 쉽지만 복잡하고 변수가 많다. 간판이 크고 눈에 띄면 장사가 잘 될 것이라는 인식도 문제다. 외국에는 간판이 없어도 영업이 잘되는 사례가 많다. 결국 컨텐츠가 중요한 것이지 외부 간판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또한 간판은 단순히 사업적인 홍보수단도 아니다. 앞으로는 간판을 준공공재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간판시범사업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지원한 것은 2006년도부터였다. 그리고 지난해로 이어졌고, 금년에도 역시 지원 계획이 있다. 2006년 들어서 간판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지원사업 외에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다. 사업에 대한 대표적인 지적사항은 관 주도로 하다보니 지나치게 단기성과 위주이며, 통일성·획일성·형식성 등의 가치가 우선됐다는 것이다.
그간 추진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모아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서 향후 지자체 사업의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도록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수도권에 편중된 사업이 지방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정부는 게임의 룰 제공자일 뿐 선수가 아니다”
간판은 문화… 시민이 주체자로 등장해야 

간판문화연구소 최범 소장이 사회에는 정부, 공무원, 시민, 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존재하며, 간판 개선을 위해서는 이들 주체가 고루 개입돼야 한다.
우리 간판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주체들이 관여해야 하는지, 관여하는 주체중에 누가 중심이 돼야 하는지, 어떤 방법과 수단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부터 고민해야 한다.
간판은 문화다. 간판을 문화로 보는 관점에서 정부는 주인공이 될 수 없다. 물론 정부가 관여해서 해야 할 일도 많다. 예를 들어, 1962년에 제정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소폭 개정만 거듭한 채 근본적인 변화없이 존재해왔다.
이같은 정부의 방임은 정부가 나름대로 책임지고 개선해야 할 과제다. 옥외광고물 개선의 문제는 다양한 주체가 관련되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이며, 단일 주체가 관여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정부도, 산업도 자신을 상대화할 줄 알아야 하고 하고 간판과 관련해서 많은 주체들이 있다는 측면을 인식하고 서로 인정하고 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간판을 문화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 간판과 관련해서 시민이 주체가 돼야 하고, 조직된 시민이 등장해야 한다. 지금까지 간판과 관련해서 시민을 보는 관점은 소비자 관점밖에 없었다.
그러나 시민이 반드시 소비자인 것만은 아니다. 우리 시대, 도시문화에 대해 고민하는 주체로서의 시민도 존재하는 것이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크게 두가지다.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일이다. 정부는 게임의 규칙을 제공하는 자일 뿐 선수가 아니다. 좋은 규칙을 만들어놓고 게임이 이뤄질때 잘 관리하면 된다. 시범사업 역시 직접 정부가 해야할 일은 아니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룰을 만들고 그게 잘 지켜지는지 관리하면 되는 것이다. 어떤 틀 내에서 다양한 자발적 주체들이 창조적으로 활동할 때 사회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는 것이다. 그 가능성을 시민사회에 열어줘야 한다. 
 
“신고배제된 5㎡ 미만 광고물도 제도권 안에서 관리돼야”
전체 도시 채널화되면 또다른 간판 문제로 대두될 것


파주시 도시미관과 이창우 광고물설치팀장현재 옥외광고물법에 보면 5㎡ 이하의 간판은 신고배제를 하고 있는데 이는 결코 작지 않은 면적이다. 집단상가지역 내에 입점해 있는 점포는 대부분 규모가 10평 이하다.
결국 상가지역내 간판의 80% 이상은 신고대상 배제에 속하게 된다.
아무리 많은 시범거리를 조성해도, 제도적인 강제를 한다해도 효과가 미흡하다. 게임의 규칙이 마련돼야 한다.
파주는 2007년도에 불법광고물 3,000개를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했다.
현재 대략 고정광고물 수가 2만개 정도 추산되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불법이다.
이 1만개의 불법간판 중 3,000개만 떼도 많이 정비한 것처럼 보여야 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허가·신고가 배제돼 있는 5㎡ 미만의 간판들이 무분별하게 난립돼 있기 때문에 정비 효과가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부 강제가 필요하다.
점포주가 스스로 알아서 개선하기에는 기존 간판에 대한 의존도나 욕심이 너무 크다. 5㎡ 미만 광고물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법개선을 건의드린다. 
시범가로 조성과 관련된 또다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다.
플렉스도 최초 도입시기에는  대기업에서만 사용했다. 비쌌기 때문이다. 그러다 차츰 가격이 낮아지면서 일반화됐다.
지금의 간판정비사업에 있어 간판을 대부분 입체형으로 설치하고 이를 유도·확대하고 있는데 결국 나중에는 지금의 플렉스처럼 난립될 소지가 크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유연성원단 사용을 배제하고 고시를 통해 금지하는데 100% 입체문자로 설치된다면, 즉 전도시가 채널화됐을때 그때 과연 그게 미관상 아름다울까라는 의문이 든다.
 
“기존 간판시범사업의 문제점 개선·보완돼야”
정보전달력·기업홍보 등 간판기능 간과돼선 안돼

한국옥외광고협회 김인수 사무처장우선 간판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왜 규제해야 하는지 생각해봤다. 간판은 정보전달 및 기업홍보를 위해 존재한다. 규제를 받고자 존재하는게 아니다. 정보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목성·시인성이 극대화돼야한다. 이런 부분이 존중돼야 한다. 
협회 입장에서 간판시범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점을 말씀드리겠다. 요즘 간판개선사업 많이 하는데 간판만 고쳐서 해결될 일 아니다. 예를 들어, 구도심의 경우 건물이 많이 노후화돼 있는데, 그 부분을 작은 간판으로 교체하면 건물의 흉한 부분이 그대로 드러난다.
건물 리모델링이 병행된다는 전제하에 간판개선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 둘째, 간판디자인이 너무 일률적이고 획일적이다. 따라서 새로운 디자인 개발이나 컨셉의 도입이 필요하다. 간판을 획일적으로 설치하면 마치 계획경제하의 사회풍토로 가는것 같지 않나. 상업지역과 비상업지역 등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시범사업 이후에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정부예산으로 일률적으로 제작하는 간판은 광고주들의 욕구에 못미치는 게 대부분이다. 그렇다보니 사업후 맘대로 교체하기도 하고, 업소가 바뀌는 경우에 관리 대책도 없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넷째, 사업 시행후 사후평가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정보전달성 등 광고의 기본목적이나 기업의 홍보효과 등은 담보했는지, 개선후의 간판이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지는 않은지 시민단체나 시민의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시행에 앞서 옥외광고업계나 여타 다른 단체들과 미리 사전협의를 해 시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관 주도의 공사는 특정업체를 배불리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작이나 발주과정에서 많은 제작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다양한 제작자가 참여하게 되면 획일적인 간판의 문제점도 자연히 해결될 것이다.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