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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8 14:07

국토환경 디자인 시대 열린다

  • 전희진 기자 | 152호 | 2008-07-08 | 조회수 2,947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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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건축기본법 시행령안’ 시행
건축·도시디자인 개선 통한 국가 브랜드 제고 목표

앞으로 우리나라 도시에도 뛰어난 디자인으로 관광명소가 될 유명 건축물이 많이 등장할 전망이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구성 및 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등 세부규정을 담은 ‘건축기본법 시행령안’이 지난 6월 22일부터 시행됐다. 
‘건축기본법’은 규제위주 건축정책을 탈피해 국토환경디자인 개선, 에너지 절약, 초고층, 고령화 등 새롭게 대두하고 있는 미래 건축정책 과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특히 건축기본법에서 담고 있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구성 등은 이명박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인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건축·도시)디자인 정착사업'의 핵심 추진사항이다. 국토해양부는 우선, 연말까지 국가 차원의 국토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최근 각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문성과 예산부족에 따른 전시성 사업추진, 도시구조·건축물과 조화되지 않는 광고물 및 공공시설물 정비에 머무는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개별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나타나는 등 이러한 문제점들을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경관법’에 의한 각종 경관계획 등에 가이드라인을 제시, 국토환경디자인 체계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내년에는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도시설계, 건축디자인 및 공공디자인을 통합적으로 개선하는 ‘도시·마을 디자인 개선사업’을 기획 중이며, 앞으로 경관도로 시범사업, 철도역사 디자인 개선사업 등 SOC 분야로 대상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시범사업에는 재정지원과 함께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디자인전문가가 참여하게 된다.
한편,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중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다.
이에 따라 새만금 개발사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혁신도시 등 주요 국책사업의 디자인 향상 방안, 지자체 관련 사업에 대한 각종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시책들이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도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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