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 시행하는 특수시책인 건축민원도움센터와 건축물 무료등기촉탁제도의 이용인원은 증가하고 있으나 건축인허가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가 11일 발표한 상반기 건축행정동향에 따르면, 용도변경 및 85㎡미만의 증축, 개축 재축등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무료로 작성해 주고 있는 제도인 민원도움센터는 올 상반기 설계도면을 작성한 경우는 작년 상반기에 비해 90건이 많은 532 건이 처리됐다. 건축물의 지번변경, 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와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되는 경우에 민원인이 법원에 변경등기를 하는 절차를 대행해 주는 무료등기촉탁은, 지난해 처음 시행하고 있음에도 올 상반기에 237건이 처리돼 작년 상반기 136건보다 보다 101건이 증가하는 등 점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 상반기 건축 인허가는 844건에 29만9188㎡로서 작년 상반기 851건, 34만2501㎡에 비해 7건에 면적은 4만3313㎡가 감소했다. 광고물관련 민원도 작년 상반기 1172 건보다 235건이 감소한 937건이 허가 및 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고정광고물 951건,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유동광고물 5만6750건 등 불법광고물 총 5만7701건을 정비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