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개수 법정허용범위 초과한 곳 많아 유동성 입간판과 현수막, 이벤트용 광고물 등 관리해야..
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의 옥외광고물실태 조사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에서는 지난 2007년 10월 한 달 간 아름다운 거리간판 가꾸기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업체를 선정하여 옥외광고물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가 진행된 업종은 전기전자대리점, 이동통신대리점, 패스트푸드점 등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하고 본사와 많은 수의 대리점 형태로 운영하는 업소들이다. 조사는 자체 개발한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두 명의 조사요원이 각 문항에 대한 조사와 사진촬영 등을 함께 진행하였으며, 전기전자대리점은 삼성디지털프라자 65곳, LG하이프라자 50곳, 하이마트 38곳으로 총 153곳, 이동통신 대리점은 SK텔레콤 94곳, LG텔레콤 90곳, KTF 94곳으로 총 278곳, 패스트푸드점은 KFC 35곳, 롯데리아 79곳, 맥도날드41곳, 버거킹24곳으로 총179곳이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법정허용개수를 초과한 간판개수와 각종 유동광고물로 입간판, 현수막, 이벤트용 광고물 등에 대한 시급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새삼 알 수 있다.
◇ 전기전자대리점의 69.3%에서 법정허용범위 넘는 간판부착, 하이마트 81.6%에서 법정허용범위 초과해 가장 심각!
전기전자대리점의 옥외광고물 실태조사 결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법으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많은 총 간판 개수를 들 수 있다. 업소에 설치할 수 있는 고정형 광고물(가로형 간판, 지주이용간판, 돌출간판, 창문이용간판, 세로형 간판 포함) 수량은 총 3개 까지(곡각지점 위치일 경우 4개) 법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총 106개업소(69.3%)가 총 5개 이상의 광고물을 부착하고 있어 법에서 허용하는 개수를 초과하고 있었으며, 총 간판개수가 법정 허용 개수를 초과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업소는 하이마트로 31곳(81.6%)이 5개 이상의 간판을 부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삼성디지털프라자의 경우 46곳(70.7%), LG하이프라자의 경우 29곳(58.0%)이었다. 무엇보다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창문이용간판과 현수막과 입간판등 유동광고물의 난립이다. 건물 정면에 설치된 창문이용광고물의 경우 하이마트는 건물 정면에 10개 이상 창문이용광고물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가 81.6%에 달했다. 삼성디지털프라자의 경우 10개 이상 창문 광고 이용물이 46.2%이며 LG하이프라자의 경우 34.0%로 나타났다. 총 업소중 절반이 넘는 51.0%가 10개 이상의 창문 이용광고물을 부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창문이용 광고물이 10개 이상인 경우가 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유동광고물 경우 불법적 간판광고물로 분류 되는데 유동광고물이 한 개라도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56.2%로 86곳에 달했다. 유동광고물은 특히 시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안전사고의 가능성을 높이므로 즉시 철거되어야 한다. 더불어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이벤트성 광고물 또한 매우 심각하다. 삼성디지털프라자가 33.8%, LG하이프라자가 38.0%, 하이마트가 31.6%등 비슷한 수준으로 이벤트성 광고물을 부착하고 있다. 먼지가 끼고 오염된 만국기 등은 업체 이미지만 깎아내리며 거리의 경관을 해치는 것 이상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는 즉시 철거되어야 할 것이다. 현수막이나 보행도로를 침범한 상품의 적체 등도 마찬가지 이다.
◇ 이동통신대리점의 48.2%가 보행도로 점거한 가판대 설치, 시민의 안전까지 침해.
이동통신대리점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시민들의 보행도로를 점거한 채 진열되어 있는 상품과 안내데스크로 조사되었다. 전체의 48.2%가 상시적으로 제품을 홍보하거나 선전물을 나누어 주기 위한 안내대를 설치하고 있었다. 지역으로는 부산이 총 35곳(57.4%)로 가장 많았고 업체로는 LG텔레콤이 61곳(67.8%)로 가장 많았다. 업체나 지역에 따른 편차가 큰 것은 각 업체가 가판대에 대해 취하는 입장과 각 지역의 단속 등의 관리조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보행도로까지 침범한 영업용 가판대에 대해 계도활동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건물에 직접 부착하는 광고물의 총 수량은 법정 허용개수가 3개이지만 4개 이상 설치한 경우는 전체의 76.3%, 곡각지점의 경우는 더 심각해 전체의 80.2%로 조사되어 일반지점이나 곡각지점이나 80%가까운 업소가 법정허용개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호별로는 SK텔레콤이 82.6%로 가장 많은 광고물을 부착한 것으로, 광주·부산지역이 서울·대전지역보다 약 30%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가운데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1/2를 초과한 경우는 총 40.3%로 LG텔레콤이 44.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유동성 광고물인데 총 업소의 37.1%에서 유동성 광고물을, 30.9%의 업소가 1개 이상의 현수막을 설치한 상태였다. 특히 현수막의 경우는 3개 이상 설치한 업소가 11.2%나 되었으며 업체별로는 SK텔레콤이 가장 많은 72곳에 현수막을 설치한 것으로, 지역별로는 대전이 86.7%로 가장 많은 현수막을 설치한 상태였다. 유동성광고물과 현수막은 고정광고물에 비해 도시미관을 더 많이 해칠 뿐 아니라 보행을 방해하는 등 안전의 문제까지 안고 있어 시급히 정비되어야 한다.
◇ 패스트푸드업체의 로고를 담은 규정보다 크고 많은 가로형 간판, 도시미관과 시민들의 눈도 고려해야.
패스트푸드점의 간판이 다른 업종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가로형 간판의 크기를 크게 하고 색깔을 단일화하여 눈에 띄게 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가로형 간판의 개수의 경우 전체의 38.6%가, 업체별로는 맥도날드가 46.3%로 가장 많이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로형 간판의 크기는 위층과 아래층 창문간 벽면의 폭 이상으로 설치한 경우 불법으로 분류되는데 이런 경우는 전체의 10.1%로 많게는4개의 가로형 간판이 폭 이상으로 설치되었다. 업체별로는 KFC가 31.5%로 규정보다 큰 가로형 간판을 가장 많이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한글만 표시된 경우가 32.4%, 외국어로만 표시된 경우가 24.6%였다.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업소명 보다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기 위해 크고 원색적인 글자를 활용하여 만드는 경우가 많다. 창문 광고 창문 또는 출입문은 면적의 1/2이상인 경우 법정 허용범위를 초과하는데 전체의 22.3%가 법정 허용범위를 초과, 업체별로는 버거킹(29.2%), 롯데리아(26.6%), 맥도날드(17.1%), KFC(14.3%)순으로 나타났으며 창문 전체를 광고물로 뒤덮은 경우도 많고 크기 또한 조화롭지 못하여 사람들의 눈을 어지럽히고 있었다. 창문이용광고물에서 주로 사용되는 문자는 한글과 외국어가 병기되는 경우가 62.0%로 가장 많았다. 다른 업종과 비슷하게 패스트푸드점의 경우에도 옥외간판 규정 상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배너를 포함한 현수막 형태의 광고물을 설치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불법으로 분류되는 한 개 이상의 배너나 현수막을 부착한 경우가 전체의 59.2%였으며 업체별로는 KFC가 68.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버거킹이 58.3%, 롯데리아와 맥도날드가 각각 57.0%였다. 이번 조사에서 일부 업체의 과도하게 큰 간판크기와 배너 등의 현수막 형태의 광고물 정비 등이 시급한 개선과제로 나타났고 조사한 패스트푸드점의 83.8%가 업체의 이미지를 강하게 전달하기 위해 옥외광고 전체에 한 가지 색상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인 패스트푸드점은 모두가 체인점이기 때문에 본사에서 제작되어 일괄적으로 배포되는 각종 캐릭터를 이용한 광고물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본사 차원에서의 광고물 부착을 위한 적절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고 지점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조사와 같이 동일한 기업의 대리점 형태로 운영되는 전기전자제품 대리점, 이동통신대리점, 패스트푸드점 자체의 노력 뿐 아니라 본사 차원에서 옥외광고물에 관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수막이나 이벤트성 광고물, 보행도로를 침범한 홍보안내데스크, 상품의 적재 등은 하루 속히 지역사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철거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생활과 밀접하며 빈번하게 접하게 되는 업체들의 옥 외광고물 실태를 파악하고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함께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