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이사회로부터 제명의 중징계를 당한 이오균 전 인천지부장은 징계를 통보받은 직후인 지난 6월 13일 자신의 징계가 부당하므로 무효 판결을 내려 달라며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징계무효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지부장은 이와 별도로 판결 이전에 징계의 효력을 시급하게 정지시켜 달라며 같은 날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앞서 협회는 6월 11일 인사위원회와 이사회를 열어 이 지부장에 대해 회원 제명의 중징계를 의결하고 김기택 경기지부장과 이대인 광주지부장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단행했다. 이와 관련, 이 광주지부장은 6월 18일 정관규정에 근거하여 재심을 청구했고 김 경기지부장도 26일 재심 청구서를 냈다. 재심 청구시 협회는 1달 이내에 인사위원회와 이사회를 열어 재심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