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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2 13:54

법원, “옥외광고탑 조망권, 인정 안 돼”

  • 편집국 | 153호 | 2008-07-22 | 조회수 3,315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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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옥상에 설치된 옥외광고판에 대해서는 조망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접 지역에 높은 건물이 신축돼 자사의 광고탑을 가려 손해를 입었다며 S기업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정한 장소가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질 때 법적으로 보호된다며, 옥외광고는 언제든 허가가 제한되고 취소될 수 있어 법적으로 보호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1990년 서울 역삼동에 6층 건물을 지어 옥외광고탑을 임대해 수익을 얻던 S사는 지난 2002년 근처에 신축된 12층 건물이 광고탑을 가리자 계약이 해지됐다며 1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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