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윤 서기관의 릴레이 지상강좌 ― ‘08년 7.9 공포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개정 내용
공공기관 광고물에 대한 특혜 없애… 전주·가로등주 광고부착 금지 올 12월 22일부터는 광고물 실명제·광고면적 총량제 시행
■ 2008년 7월 9일 시행되는 내용 1) 옥외광고정책위원회 구성·운영 (법 제7조의2, 영 제35조) ○ 구성 : 15인 이내 구성,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 - 관계 중앙행정기관(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고위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지자체 공무원 - 옥외광고 관련 전문가 및 민간단체 대표 등 ○ 기능 : 옥외광고관련 중요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광고물 정비, 관련산업 진흥, 기금조성 광고사업의 심의, 주민참여 활성화 등 2) 기금조성 옥외광고사업 추진 (법 제6조, 영 제37조의2·제37조의3) ○ 광고물 정비 및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재원마련을 목적으로 옥외광고센터에서 기금조성 옥외광고사업 추진 ○ 수익금 배분비율 및 방법 -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50/100을 문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구, 인천 또는 조직위에 분기별로 배정 - 2012 여수세계박람회는 20/100을 조직위에 분기별로 배정 - 옥외광고물 설치 시군구, 기타 시군구 및 옥외광고센터에 30/100을 행안부장관이 정하여 배분 ○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 광고물 종류(3종) : 지주이용간판, 홍보탑, 옥상간판 - 안전성과 주변환경 및 자연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설치 3) 공공목적 광고물의 표시기준 마련 (영 제37조) ○ 국가등의 공공목적광고물 적용배제규정 삭제(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시행령 개정 - 국가등(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이 공공목적으로 설치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도 법 제3조 및 제4조 적용 ○ 국가등이 표시방법이 적합한 경우 허가·신고없이 설치 가능한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범위 - 건물벽면에 표시하는 간판(5㎡이상 간판 제외) - 건물부지안 설치 현수막게시대와 벽보판 및 게시시설물 - 시설물등의 위험·경고 안내를 위한 전기 미사용 안내표지판 ○ 국가등의 공공목적광고물 중 시군구와 사전협의가 필요한 광고물등 - 건물부지안 설치 홍보용간판 1개(지주, 옥상, 벽면이용간판 중 선택) - 건물부지 밖 설치 현수막게시대, 벽보판 및 게시광고물 - 30일 이내 설치하는 축제 등 각종 행사 홍보용 가로등현수기
<각종 행사 홍보용 가로등현수기 표시기준> ○ 보행 및 차량통행에 방해되지 않고,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내표지 부착 가로등주에는 표시금지 ○ 1개 가로등주에는 2개 이하 현수기 표시 ○ 규격은 가로0.7m, 세로2m이내로 가로등주에 0.1m이내로 밀착되도록 설치 ○ 지면에서 1.8m이상 높이 설치하고, 밑부분은 나무, 철근 등 사용 금지 ○ 필요시 시군구청장은 설치장소, 수량 등을 제한 가능 ○ 경과조치 -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은 ‘08.7.9 부터 광고물 표시기간 만료 이내 시군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요건불비 공공목적 광고물등은 자진 철거 4) 광고물 표시금지물건 확대 및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표시방법 개선(영 제11조 및 제26조) ○ 전주와 가로등주를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으로 추가 지정 - 국가등이 축제등 각종행사 홍보용 설치 가로등현수기는 제외 ○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 - 전주와 가로등주를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대상에서 제외 - 국가등이 시책홍보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설치하여, 이를 편익시설물로 지정하여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상업광고) 표시금지 5)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 강화 (영 제12조 및 제32조) ○ 시군구에서 조례로 광고물등의 표시제한을 위해 특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와 사전협의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함 ○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시도단위 간판시범사업등 지원계획을 시행할 경우 구청장 등에게 특정구역 지정 요청 6)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절차 개선 (영 제9조) ○ 광고물 표시기간 연장허가(신고)시 자신의 광고물등(타사광고 제외)에 한해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용승낙서 제출 생략 ○ 광고물 표시기간 연장허가신청 또는 연장신고기간을 기간 만료일 15일전→ 기간 만료일 전후 30일(총 60일)로 조정 ○ 옥상전광판의 경우 광고물등의 설치허가(신고) 후 광고내용만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변경신고 생략 가능 ○ 광고물 표시기간 연장신고수리시 신고필증에 변경사항 기재 후 교부해야 함 7)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 추가 (영제38조) ○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 추가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m이상인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교통시설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지정 게시시설 -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가로형간판 ※ ‘08.7.9 이전에 접수된 광고물등은 안전도검사 불필요, 변경허가 시에는 안전도검사 실시 8) 옥상간판 표시방법 중 종교시설물 예외 허용 (영 제19조) ○ 법 개정(‘07.12.21)으로 종교시설의 적용배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옥상간판 표시방법 중 비점멸 전기사용 종교시설물에 대한 예외 인정
■ 2008년 12월 20일 시행되는 내용 1) 광고물 실명제 도입 (법 제16조) ○ 신규 허가·신고 광고물에 대하여 광고물 허가·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을 표시해 광고주 및 광고업자 책임 강화 - 기설치 광고물은 시행 후 6개월 이후 시행(법 부칙 제4조) ○ 광고물 종류, 표시내용, 위치, 규격 등 필요사항 시군구 조례 규정 2) 광고물 건물면적 총량제 도입 운영 (영 제32조의2) ○ 행복도시 등 신도시지역 등에서는 시군구 조례에 의거 특정구역 지정 후 광고물 등을 건물면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건물입주자는 조례에 의거 건물내 광고물 등의 총 표시면적 범위에서 광고물 설치 3) 허가대상 광고물 추가 (영제4조) ○ 한변의 길이가 10m이상인 가로형간판을 허가대상 광고물로 추가함 4)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 및 금액 상향조정 (법 제20조, 영 제46조) ○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 - 옥외광고업 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폐업 후 7일이내 등록증 미반납자, 영업소내 관련장부 및 등록번호 미비치자, 광고물실명제 미표시 및 허위표시자 ○ 과태료 금액 상한 조정 : 300만원 → 500만원 5) 시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영 제33조, 제34조) ○ 법 제7조제1항에 규정된 시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시도 위원회의 심의기능은 광고산업 예산확보 및 중요시책 수립, 시도단위 지원계획 및 평가, 시군구에 대한 권고 등의 기준 제시, 광고물정비 시범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등 6) 전광판 이용 공공목적 광고비율 및 색상제한 개선 (영 제31조) ○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전광판 표출비율을 전체의 30%에서 20% 범위내로 축소하여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 ○ 국가와 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광고내용 표출비율이 같도록 하며, 정부광고는 문광부장관이, 자치단체 광고는 행안부장관이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표출방법 및 기준 수립 시행 ○ 표출 광고내용의 적색류 1/2이내 사용제한 규정 폐지 7) 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 (법 제11조) ○ 등록제 시행(‘06.6.24)에 따른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용 보완 - 폐업 후 7일이내 등록증 반납, 미조치시 시군구청장이 폐업사실 확인 후 직권폐업 가능 -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내 광고업자 등록번호 등 표시, 광고물 설치 종류·장소 등 관련장부 비치 의무화 - 관계공무원이 동 장부의 요청 및 영업소 방문 확인 가능 8) 용어 정의의 명확화 (영 제15조) ○ 그동안 논란이 된 용어정의를 명확히 하여 민원발생 방지 - 정면 : 도로에 접한 면은 모두 정면으로 본다 - 판류형 : 문자·도형 등이 표시된 판을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 입체형 : 문자·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에 직접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