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희 기자 | 153호 | 2008-07-22 | 조회수 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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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의 익스테리어가 점점 화려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규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제도 등 명확한 제재 근거 없어 창의성 존중VS규제 필요 의견 ‘분분’'
매장의 익스테리어가 화려해지고 있다. 독특한 소재를 활용하거나 상업적인 이미지를 부착해 매장의 외관 전체가 하나의 간판의 역할을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의 강화된 규제책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간판의 수적·양적 감소가 불가피해지고 이로인해 매장의 시인성이나 주목도가 감소하게 되자 이를 위한 대안으로 익스테리어를 활용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건물이나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이 우수한 익스테리어를 잘 활용한다면 매장이 하나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고, 거리의 미관을 살릴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역시 광고물로 판단하고 규제를 하는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광고물 심의 과정서 규제 사례 속출 아직까지 익스테리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이나 제도적인 근거는 없다. 건축법에서 외관을 심의하기는 하나 이를 규제할만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으며, 심의 후 관리·감독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서도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몇 자치구에서 광고물 심의를 통해 이를 규제하고 있어 해당당사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얼마전 A씨는 새로 오픈되는 매장의 광고물 심의를 받았다. 그러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디자인을 바꿔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는 매장 의 익스테리어 때문이었다. A씨는 나름대로 많은 비용을 지불해 독특하고 세련되게 제작한 시안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해당 광고물을 심의했던 심의위원들조차 심의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한 심의위원은 “도시의 미관을 살리기에 충분하게 디자인이 잘 된 간판이었다”며 “창의성을 무시한 심의 사례였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와 관련 해당관청인 서울시 K구 관계자는 “간판을 부착하기 위해 디자인한 익스테리어는 광고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를 광고물로 볼 경우 가이드라에서 규정한 세로 80cm와 업소의 가로길이 80%라는 규격에도 크게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고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C구 관계자는 “요즘 심의를 통해 광고물의 상당수가 법적인 근거도 없이 제한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런가하면 이같은 익스테리어를 소방법을 근거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건물 외관이지만 인테리어의 연장선상에서 볼수 있으며 마감재의 화재 위험성이 크다는 해석이다.
▲근거없는 규제 남발은 자제해야 한 업계 관계자는 “요즘 정부가 광고물 규제, 규제하니까 일선 공무원이나 심의위원들의 생각도 경직되고 있다”며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무조건 규제만 하려고 이현령 비현령식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물론 익스테리어도 디자인이 잘 못되면 도시미관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익스테리어까지 신경쓰는 업체들은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전문가에게 디자인을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디자인이 많은 편이다”라고 전했다. 또 그는 “디자인에 대한 창의성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옥외광고학을 전공하고 있는 한 교수는 “익스테리어가 화려해지는 간판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이것도 일종의 광고물로 봐야하며, 이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